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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00만원 지원, 약국·복권가게는 제외 가닥
소상공인 100만원 지원, 약국·복권가게는 제외 가닥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9.1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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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새희망자금 지급 업종' 조만간 발표···유흥주점도 집합금지업종 지원 대상서 제외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새희망자금’ 대상에서 복권판매점과 약국 등 일부 업종이 제외된다. 

다만 지원책 발표 이후 같은 직종에 종사하며 동일한 피해를 겪었음에도 지원금 희비가 엇갈리는 등 형평성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될지 관심사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3조2000억원을 투입하는 새희망자금 지급 업종 기준을 조만간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경우 100만원을 지급한다.

그러나 매출 규모와 감소 기준에 맞는 소상공인이라고 해서 모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기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업종’ 분류를 적용해 지급 제외 대상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사회 통념상 지원이 곤란한 유흥·도박업종, 변호사와 회계사, 병원 등 전문직종, 고액자산가 등이 포함된 부동산 임대업종 등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아울러 도박, 사행성 관련 업종 중에는 복권판매업, 경마·경륜·경정 잡지 발행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도·소매업과 임대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판매업, 경주장·동물 경기장 운영업, 성인 오락실·PC방 등이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매출액 규모나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일괄 200만원을 주는 집합금지업종 중에는 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무도장 운영업이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전문직 중에는 약국, 동물병원 등 수의업, 보건업, 법무·회계·세무 등 법무 관련 서비스업, 관세사 등 통관업, 금융업, 보험·연금업, 감정평가업, 탐정·조사서비스업, 신용조사·추심대행업 등이 지원금 지급 대상에 빠진다. 

다만 부동산 관리업과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중개업은 지원 대상에 포함돼 소규모 부동산 등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택시는 소상공인으로 보고 지원금을 주지만, 근로자 신분인 법인택시는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져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영업이 제한된 집합제한업종인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15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수도권 소재 프랜차이즈형 카페, 음료 전문점도 해당 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다만 한 번에 50인 이상 손님을 받지 못하도록 했던 목욕탕은 영업에 제한을 둔 것은 아니라 매출액 규모와 감소 여부를 따져 주는 100만원 지원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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