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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합의금 너무 많아!"…차보험 가해자 민원 급증
"치료비·합의금 너무 많아!"…차보험 가해자 민원 급증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0.09.1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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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과다 합의금은 보험료 인상 요인...경상환자 보상제도 개선해야"
▲사진 게티이미지
▲사진 게티이미지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접촉사고 등 '경미사고'에 지출되는 치료비와 합의금이 급증함에 따라 '경미사고에 대한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13일 보험연구원이 공개한 '교통사고 상해유형의 변화와 대인배상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5∼2018년 자동차보험이 신체 상해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지급한 대인(對人)배상 부상보험금은 연평균(CAGR) 12.4% 증가, 같은 기간 차량 수리비 등을 합친 전체 보험금인 연평균 4.9%를 크게 웃돌았다.

보험연구원은 현재 추세가 지속한다면 대인 보험금으로 인해 연간 2%포인트(p) 안팎의 보험료 인상 압력이 생기는 것으로 추정했다. 전체 보험금 지출에서 대인 보험금의 비중이 30%이고 최근 몇년 새 보험료가 연간 평균 5% 올랐다는 점에 비춰 약 2%의 인상분이 대인 보험금 증가에서 비롯된다는 설명이다.

차량 안전도 상승으로 중상자와 사망자가 감소하는데도 부상보험금이 전체 보험금보다 2배 넘게 빠르게 불어나는 것은 '경미사고'와 '경상환자'에 지출되는 치료비와 합의금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전용식 연구위원은 "1인당 치료비는 한방진료비를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고, 향후치료비(합의금)는 치료비에 비례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경상환자들이 합의금(혹은 위자료)을 목적으로 과도한 치료를 받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앞선 연구에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자동차보험 시장 점유율이 30% 수준인 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민원은 2016∼2019년 연평균 8.8% 증가했는데, 대인 배상 민원 증가율은 17.3%로 2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합의금 등 보험금 관련 민원은 피해자 쪽에서 연평균 23.2% 늘어난 데 비해 가해자 쪽 민원은 연평균 52.3% 급증했다.

전 연구위원은 "현행 치료비전액지급보증제도는 과실비율이 100%가 아니라면 치료 기간과 치료비를 제한하지 않아 장기치료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면서, 경상자가 일정 기간 이상 치료를 받으려면 추가로 의사 진단을 받아야 하는 해외 경상환자 보상 개혁사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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