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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식당·카페 정상영업 가능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식당·카페 정상영업 가능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0.09.1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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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 총리 "사회적 피로도와 방역 효과 감안"...커피전문점, 학원 등에 내려진 영업 제한도 풀려
정세균 국무총리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내려진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를 2단계로 내리되 그 기간을 전국 거리 두기 2단계 적용 기간보다 1주 더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적용 중인 음식점, 커피전문점, 학원 등에 내려진 영업 제한도 풀리게 됐다.

당초 음식점과 카페, 헬스장 등 중위험 시설에 한해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수준의 이른바 '2.25단계' 등이 논의됐으나 한걸음 더 나아가 고위험 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2단계를 추석 전까지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앞으로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조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로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한 뒤 "사회적 피로도와 함께, 그간 확인된 방역조치의 효과 등을 감안했다"고 했다.

정 총리는 "아직 하루 확진자가 두자릿 수로 줄지 않고, 4명중 1명 꼴로 감염경로를 알 수 없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동안의 방역강화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발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하루 100명 가까이 발생하고 환자 4명 중 1명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발견되고 있지만 영세 자영업자 경제적 피해와 사회적 피로감과 함께 그간 거리 두기 효과가 좀더 이어질 거란 전망에서 내린 결정이다.

이에 따라 그간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됐던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과 심야 시간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음식점, 집합 금지가 내려졌던 실내 체육시설 등은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수준에서 정상 운영이 가능해진다. 대신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 모임 금지 등은 계속된다.

이로써 지난달 30일부터 시작해 이날 자정까지 15일간 이어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는 재연장하지 않고 종료된다.대신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이달 27일까지 2주 연장한다. 이는 20일까지로 예고된 전국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적용 시기보다 1주 더 긴 기간이다.

이어 28일부터는 추석과 개천절, 한글날을 포함해 최소 10월11일까지 2주간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해 연휴 기간 맞춤형 방역대책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에 대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과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점 및 빙수점의 상시 매장 내 취식 금지 조치 등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실내 체육시설과 10인 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내려졌던 집합 금지 조치도 풀릴 전망이다.

대신 2단계 원칙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는 최소 이달 27일까지 계속 유지된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 경기가 계속되고 실내 국공립시설과 유흥주점 등 12개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기간도 2주 더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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