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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 또 사망사고…"김용균 참변 난 지 얼마 됐다고?"
태안화력 또 사망사고…"김용균 참변 난 지 얼마 됐다고?"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0.09.1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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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망사고 본격 수사 들어가..."위험작업 특수고용자에게 떠넘기는 구조적 원인이 참극 초래"
노동단체 "위험의 외주화가 원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해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전경.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전경.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2018년 12월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작업 중 숨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태안화력)에서 또다시 사망사고가 나자 노동계를 중심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노동시민단체들은 이번 사망사고와 관련해 잇따라 성명을 내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경찰이 전담수사팀을 투입해 본격 수사에 나선 가운데 노동단체는 이번 사고 원인을 '위험의 위주화가 부른 참극'으로 규정하고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구조적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라고 촉구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10일 태안화력에서 발생한 화물차 운전기사 A(65)씨 사망사고 경위를 밝히기 위해 광역수사대 보건환경안전사고수사팀이 수사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태안화력발전소에서는 전날 오전 9시 48분께 신흥기공과 일일 계약한 화물차 운전기사 A씨가 제1부두에 있던 2t짜리 스크루(화물선에 적재된 석탄을 들어 올려 옮기는 기계) 5대를 자신의 4.5t 화물차에 옮겨 싣고 끈으로 묶는 과정에서 갑자기 떨어진 스크루에 깔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수사팀은 현장에서 안전 수칙이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살피고 현장 책임자와 다른 근로자 등을 상대로 관리·감독에 문제는 없었는지도 밝힐 예정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시신 부검도 요청한 상태다.

김용균재단은 성명에서 "서부발전은 스크루 하역작업 때 크레인으로 스크루가 움직이지 않도록 잡아 주고 안전하게 결박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며  "이번 사망사고 책임도 서부발전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컨베이어벨트로 몸을 집어넣어야 했던 작업구조가 김용균을 죽인 것처럼 어떤 안전장비 없이 스크루를 혼자 결박해야 하는 작업구조가 또 한 명의 노동자를 죽였다"며 "서부발전은 김용균 노동자 죽음 이후 제시한 개선책과 약속을 당장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화물운송 노동자의 죽음은 복잡한 고용구조와 위험의 외주화가 부른 참극"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스크루 하역업무는 서부발전이 발주해 신흥기공이란 하청업체가 수행하는 업무인데, 신흥기공은 해당 설비 반출을 화물 노동자에게 맡겼고, 스크루를 화물차에 싣는 일은 또 다른 하청업체가 지게차를 이용해 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크루 하역업무를 3개 회사 소속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가 함께 하는 복합한 고용구조로 인해 책임과 권한의 공백이 만들어지고, 결국 특수고용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참극이 벌어졌다는 진단이다.

노동단체와 진보정당 연합체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도 "이번 사고 원인은 위험한 업무를 홀로 하게 만드는 기형적인 고용 형태 때문으로 본다"며 "정부는 책임 있는 주체가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생명보다 이윤을 더 중히 여기는 기업을 가중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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