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3:45 (금)
식당·카페 출입자 명단…이름 빼고 전화번호만 적어도 돼
식당·카페 출입자 명단…이름 빼고 전화번호만 적어도 돼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0.09.11 16:30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보호 강화 대책안 발표...개인 정보 유출 우려로
수기 출입명부 [사진=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을 위해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작성하는 수기 출입명부에 앞으로는 이름을 빼고 출입자의 휴대전화와 주소지 시·군·구만 적게 된다. 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치 과정에서 개인 정보 유출 우려가 지속된데 따른 조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방역 조치 강화로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할 때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없는 곳은 수기로 방문일시·성명·전화번호 등 출입자 명부를 직접 작성해야만 했다.

그러나 매대나 계산대에 아무렇게나 방치되는 경우가 상당했고, 업소 규모에 따라선 별도 잠금장치나 파쇄기도 없어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나왔다.

개보위는 이에 수기출입명부는 성명을 제외하고 휴대전화번호만 기재할 수 있게 해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테이크아웃(포장 판매)할 경우 수기명부 작성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출입명부는 시설 방문정보(방문일시·시설이름 등)와 이용자 정보(방문일시·이용자 이름·휴대전화번호 등)가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QR코드 발급기관에 분산 보관되고, 생성 4주 후에 자동 파기돼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전자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취약계층을 위해 전화만 걸면 자동으로 방문 정보가 기록되는 경기도 고양시의 '발신자 전화번호 출입관리' 방식을 확대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확진자 동선 공개와 관련해서는 개인식별정보 비공개와 14일 이후 삭제 등 중대본이 지자체에 권고하고 있는 지침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개보위는 "현재 중대본 지침이 가이드라인 수준이다 보니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개인정보 최소수집과 목적 적합성 원칙 등에 맞춰 이를 의무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종인 위원장은 "방역과정에서 꼭 필요한 개인정보만 처리하고,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계속 점검하겠다"며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이용확대 등 범정부적 대응에 국민들도 힘을 보태 달라"고 강조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