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무자본 인수합병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회삿돈 수백억 원을 유용한데 더해, 구속위기에 밀항을 시도하던 기업사냥꾼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코스닥 상장사 화진의 실소유주였던 한 모 씨에게 징역 13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한씨와 함께 재판을 받아온 화진의 전 경영진 김 모씨와 이 모 씨에게도 각각 징역 8년, 징역 3년에 집유 5년을 선고했다.
한씨와 이씨는 2017년 7월 주식담보 대출과 사채로 583억원을 모아, 코스닥 상장사 화진의 지분 42.98%를 인수했다. 이후 이들은 회삿돈 384억여원을 한 씨가 실제 소유한 페이퍼컴퍼니 R사에 대여하거나 투자해 화진에 손해를 끼쳤다.
특히 R사는 자회사를 통해 라임 김봉현 회장에 앞서 김 회장이 소유했던 스타모빌리티의 최대 주주에 오르기도 했다.
또 한씨는 차명으로 110억원 상당의 화진 전환사채를 인수한 뒤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화진의 주가가 하락해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반대매매 될 위기에 처하지 주가 상승을 목표로 신제품 출시 등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한씨는 지난해 3월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하자, 이를 피하려고 밀항 브로커에게 5천만원을 준 뒤, 중국 산둥성으로 가는 배에 탔다가 적발됐다.
이 사건을 겪으며 부실을 면치 못한 화진은 결국 지난 7월 상장 폐지됐다.
재판부는 “한씨는 충분한 자기자본 없이 건실한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한 뒤 그 자금을 유출해 기업의 재무 상태를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등 이른바 '기업 사냥꾼'의 행태를 보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징역 8년이 선고된 김씨에게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과 피해 변제 및 방어권 보장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씨에게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한씨와 함께 화진을 인수한 뒤 회사자금을 빼돌리다 구속됐던 양 모 씨는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12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는 선고를 앞둔 지난 7월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 보석이 취소됐으며 현재 도주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