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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마저 반대하는 '고용보험'···보험설계사, 구조조정 부메랑 '우려'
당사자마저 반대하는 '고용보험'···보험설계사, 구조조정 부메랑 '우려'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9.1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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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고 고용보험 의무화’ 의결, 특수직 고용보험 마이웨이
업계 “보험사 비용부담 연간 1조3천억원···17만명 구조조정 불가피"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보험업계가 뒤숭숭하다. 설계사를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법이 정부 원안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커진 탓이다. 

고용보험 의무가입이 적용되면 보험사들의 비용부담이 연간 1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향후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특고에 고용보험을 당연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20대 국회에서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법만 통과됐다. 이번에 정부는 특고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한 법 개정을 재추진하는 것이다.

특고 고용보험법 적용으로 가장 큰 파장이 일어날 곳은 보험업계다. 220만 특고 종사자 가운데 설계사 비중이 가장 많은 20%를 차지해서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정부의 고용보험 의무적용 추진에 반대하고 있다.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면 보험사는 설계사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추가 비용이 발생된다.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이 된 특고의 고용보험료는 보험사와 보험설계사가 공동 부담토록 한 탓이다. 

이에 따라 설계사들 사이에서도 고용보험이 부적합하다고 주장이 일고 있다. 설계사의 이직 사유는 소득상승 등을 위한 자발적 이직 비중이 대부분이여서 수급요건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설계사는 보험사 등과 위탁계약이 유지될 경우 본인 의도에 따라 소득수준을 조절하는 것이 가능해, 실업급여 편취를 위한 고의적 업무태만 등 모럴해저드 발생 우려도 있다고 봤다.

뿐만 아니라 보험사의 막대한 비용 부담이 불가피해, 설계사들의 일자리가 대규모로 감소하는 부메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 의무화 시, 보험사는 연간 1조2900억원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에 40만 명의 설계사 중 절반인 17만 명이 구조조정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최근 급격히 성장한 법인보험판매대리점(GA)도 마찬가지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GA업계에도 일괄 적용되는 탓이다. 매출은 증가하지 않는데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한 비용만 증가한다.

대다수의 보험설계사도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회의적인 목소리다. 혜택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반면 비용만 부담할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고용보험법은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경우에 적용된다. 보험설계사의 경우 비자발적으로 해촉(해고)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고용노동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계사 중 고용보험에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는 답변은 23%에 불과했고, 원하는 사람만 가입해야 한다는 답변이 77%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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