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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대출' 유동천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 2심도 집행유예
'부실대출' 유동천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 2심도 집행유예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0.09.1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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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에 손해 돌아가" ...1심 징역 2년6월에 집유 4년 형량 유지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유동천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이 10억원의 자금을 부실대출한 혐의에 대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 전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1·2차 대출 모두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합리적 경영 판단으로 볼 수 없고, 경영상 재량권을 벗어난 행위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가 복구되지 못했고, 그 손해는 결국 제일저축은행 고객과 채권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전 회장은 지난 2009년 8월께 10억원 가량을 무역업자인 지인 박모씨에게 대출해주면서 담보가치 평가 등 정상적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대출을 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대출을 이행한 영업부장인 임원 유모씨와 지인 박씨도 함께 기소됐다.

유 전 회장은 당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던 다른 지인 지모씨가 이미 제일저축은행에서 약 1300억원을 대출받아 추가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지난 2007년 평소 알고 지내던 박씨로부터 그 아내의 명의와 담보를 빌려 70억원을 추가로 대출해줬다.

그러나 지씨의 사업이 지연되자 박씨는 10억원 이상의 이자를 먼저 부담한 뒤 유 전 회장에게 '담보를 풀고 추가로 10억원을 대출해달라'고 요구하자 임원 유씨를 통해 10억원의 추가 대출을 해주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박씨 아내가 담보로 건 부동산에는 이미 70억원의 대출이 돼 있었고, 대출금이 담보가치보다 2배나 초과하는 상황이었지만 유씨는 유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대출을 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대출 과정에서 지켜야할 규정들이 준수되지 않은 채 만연히 대출이 실행된 결과 추가대출된 10억원이 상환되지 못했다"며 유 전 회장 등에게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앞서 대출해 준 70억원 역시 부실 대출에 해당하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10억원에 대해서만 검찰이 기소했다.

재판부는 부실 대출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대출을 공모한 박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한편 유 전 회장은 2011∼2012년 이른바 '저축은행 비리' 사건으로 구속돼 징역 8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당시 그는 2006∼2011년 회삿돈 158억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1247억원 상당을 불법 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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