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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만원 드려요”···통신4사 허위광고에 9억원 과징금
“137만원 드려요”···통신4사 허위광고에 9억원 과징금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9.0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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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TV=TV 공짜’···통신·인터넷 결합상품 할인 부풀려, KT가 위반율 가장 높아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가 과징금 약 9억원의 제재를 받았다.

통신·인터넷 결합상품 서비스를 판매하며 할인율을 부풀리는 등 허위·과장 광고로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데 따른 조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해 허위·과장광고를 한 통신4사에 총 8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사업자별 과징금 액수는 KT 2억6400만원, LG유플러스 2억7900만원, SK브로드밴드 2억5100만원, SK텔레콤 7600만원이다.

방통위는 통신4사가 오프라인 대리점·판매점, 온라인 카페·블로그·판매점 등에서 통신·인터넷 결합 상품 구성이나 할인율, 할인 기간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에 혼란을 줬다고 판단했다.

사업자별 위반율은 KT 28.7%로 가장 높았다. SK브로드밴드 27.3%, LG유플러스 26.0%, SK텔레콤 8.3% 순으로 뒤를 이었다.

구체적인 위반 유형별로는 '인터넷+TV 가입 시 55인치 TV 제공', '총 106만원 할인' 등 중요 혜택만 표시하고 이용조건은 표시하지 않는 등 이용자의 선택을 좌우하는 내용을 빠뜨리거나 축소해 표시하는 기만광고가 39.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137만원 드려요' '인터넷+TV 매월 4만4천원 할인' 등 최대지원 가능 금액을 모두에게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전체 요금할인금액만 표시하는 과장 광고가 36.6%,'최대 지원' '위약금 100% 해결' 등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허위광고가 23.9%로 나타났다.

이에 방통위는 4개사에 금지행위의 중지, 금지행위로 인한 시정명령 사실의 공표, 시정 이행 계획서 제출, 이행 계획서의 이행 결과 제출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과징금 12억5천만원을 도출했다. 다만, 해당 4개사가 허위·과장 광고를 주도하거나 선도한 행위가 구분되지 않고 방통위의 자체적인 비공개 조사한 것이므로, 추가 가중 금액 없이 필수 감경 20%에 추가 감경 20% 등을 통해 총 8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 측은 "통신 4사의 온·오프라인 광고물 2099건을 조사한 결과 이 중 25.1%에 해당하는 526건이 적발됐다"며 "해당 광고들은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한하고 사업자간 과도한 경쟁을 유발해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였다"고 설명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허위·과장 광고는 소비자들 선택을 방해하고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올 수 있어 위원회에서 관심 갖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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