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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사칭 사기문자 급증…전화하면 개인ㆍ금융정보 빼가
소비자원 사칭 사기문자 급증…전화하면 개인ㆍ금융정보 빼가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0.09.0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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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페이 등 사칭해 전화 요구...링크된 인터넷 주소 클릭도 말아야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최근 소비자원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메시지 관련 신고가 급증해 주의가 요구된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금융사기(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 메시지를 통한 해킹 사기를 말한다.

한국소비자원은 8일 전날 하루 소비자원을 사칭한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는 문의 전화가 100여 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문자 메시지는'구글페이 등을 통해 제품이 구매됐거나 특정 금액이 결제됐으니 기관 전화번호로 문의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안내된 번호(1670-2108, 02-859-0108)로 전화를 걸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탈취되는 방식이다. 해당 전화번호의 자동응답시스템(ARS) 내용도 1372소비자상담센터가 쓰는 내용과 유사해 속을 우려가 있다.

▲소비자원 사칭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을 때 나오는 자동응답 멘트와 통화 종료 후 문자메시지 안내. 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 사칭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을 때 나오는 자동응답 멘트와 통화 종료 후 문자메시지 안내. 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은 "개인 거래나 결제와 관련된 문자메시지를 소비자에게 보내는 일은 전혀 없다"면서 "스미싱이 의심될 경우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해서는 안 되고, 링크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미싱 문자 등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또 정부의 불법스팸대응센터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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