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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빌딩 공시지가율 시세 67% 아닌 40%"...정부 1조3천억 세금특혜?
"고가 빌딩 공시지가율 시세 67% 아닌 40%"...정부 1조3천억 세금특혜?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0.09.0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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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조사결과 발표, 공시가격은 시세반영율은 47%에 불과...73개 빌딩 매년 815억 세금혜택 준 꼴
▲고가 빌딩의 공시지가 반영률이 40%에 불과해 정부가 매년 건물주들에 막대한 세금 혜택을 주는 꼴이라고 경실련이 주장했다.
▲고가 빌딩의 공시지가 반영률이 40%에 불과해 정부가 매년 건물주들에 막대한 세금 혜택을 주는 꼴이라고 경실련이 주장했다.사진 경실련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서울시 고가 빌딩의 공시지가가 시세의 40%에 불과해 정부가 턱없이 낮은 공시지가로 재벌 대기업 등 건물주에 세금 특혜를 주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17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재벌 대기업이 소유의 1,000억원 이상 빌딩의 과표 및 세액을 조사한 결과, 공시가격(땅값+건물값)은 10조원으로 실거래가 대비 47%, 공시지가는 시세의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평균 65.5%이고, 상업·업무용 토지의 시세반영률이 2019년에는 66.5%, 2020년에는 67%라는 정부 발표와 크게 차이 나는 것으로, "40%대에 불과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당장 80% 수준으로 2배 인상해야 한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50% 넘게 상승하고 땅값도 폭등했다. 정부는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 환수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공시가를 현실화시키겠다고 했으나, 매년 발표되는 공시지가는 폭등하는 땅값을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경실련은 2020년 거래 빌딩 중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빌딩은 영등포구에 있는 영시티 건물을 꼽았다. 거래금액은 5,458억원으로 건물시가표준액(1,227억원)을 제외한 토지시세는 4,231억원이지만 공시지가는 752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은 18%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보유세 특혜액이 가장 큰 빌딩으로는 2019년 가장 비싸게 거래된 중구 서울스퀘어 빌딩을 꼽았다. 거래금액은 9,883억원이지만 공시가격은 4,203억원(공시지가는 3,545억원, 건물시가표준액은 658억원)으로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42.5%, 거래금액에서 건물시가표준액을 제외한 토지시세(㎥당 1억3,188만원)와 공시지가(㎥당 3,965만원)를 비교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8.4%에 불과했다는 게 경실련 설명이다. "보유세를 추정한 결과 토지시세 기준 보유세액은 64억원이지만 공시지가 기준 보유세액은 24억원으로 40억원의 세금특혜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자료 경실련 제공
▲자료 경실련 제공

경실련은 73개 빌딩 전체의 공시지가 기준 보유세 총액은 450억원 (실효세율 0.23%)으로 시세(실거래가)에 따른 보유세 1,266억원(실효세율 0.65%)의 3분의 1에 불과하여 보유세 특혜가 815억원(빌딩당 11억원)이나 되며, 2005년 공시가격 도입 이후 16년간 누적된 세금특혜만 1조3000억원(빌딩당 180억원)으로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경실련은 "낮은 공시지가 뿐 아니라 낮은 세율도 빌딩 보유세 특혜의 원인"이라며 아파트 등 개인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율의 최고 세율은 3.2%이지만 재벌 등 법인에 부과되는 보유세율은 0.7%로 개인이 4배나 높다고 강조했다. 자체 조사결과 "아파트 공시가격은 시세의 67%인데, 빌딩의 공시가격은 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공시지가, 공시가격 조사평가를 위해 투입되는 예산만 연간 1,500억원"이라고 밝힌 경실련은 "국토부는 이번에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 고시에서도 상업업무용지 시세반영률이 67%라고 밝히는 등 공시지가 왜곡을 중단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그런데도 아파트 공시가격과 종부세율은 지속적으로 인상하면서 재벌법인 부동산과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및 세율인상을 하지 않는 것은 앞으로도 재벌법인, 빌딩부자, 땅부자들에 대한 세금특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마지막으로 "공시가격 조작결정 과정에 참여한 관료와 감정평가업자 등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며, 내년에라도 당장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2배로 올려 아파트보유자와의 세금차별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더 이상 중앙정부가 공시지가를 독점적으로 조작결정하지 못하도록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결정권한의 광역단체장 이양 및 조사과정의 투명한 공개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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