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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양회우 투자자 '상투' 잡았다...소각시 1주당 9297원밖에 못 받아
쌍용양회우 투자자 '상투' 잡았다...소각시 1주당 9297원밖에 못 받아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0.09.0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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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지분율과 무관하게 11월 16일 주식 강제소각 상폐 예정...'알박기'는 착각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유상소각 후 상장폐지를 추진하는 쌍용양회 우선주 '쌍용양회우'가 폭등해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8월 31일에 1만4550원으로 마감한 쌍용양회우 주가는 1주일 만에 2.5배로 뛰었다. 지난 1일부터 4거래일 연속 장중 상한가 행진을 이어왔으며 7일에는 전장보다 7.99% 오른 3만65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앞서 쌍용양회공업은 이사회에서 우선주 유상소각 방식의 자본감소를 결의했다고 지난 1일 공시했다. 유상소각은 상장폐지를 위한 조치로 알려졌다. 쌍용양회는 공시를 통해 "우선주의 유상소각 절차가 완료되는대로, 우선주 상장폐지 신청을 통해 상장폐지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쌍용양회우의 주식 소각 계획이 알려지며  하루 거래량은 8월 31일 1만4734주에서 9월 1일 28만4280주로 치솟았다.

아직 11월 상장폐지까지는 2개월 남짓 시간이 있어서 이 기간 단기 차익을 얻으려는 투자자들이 몰린 데다, 현재 지분율 80.27%인 최대주주 한앤코시멘트홀딩스가 지분 95%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자진 상장폐지 요건에 미달한다며 '알박기'에 나서려는 투자자들도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하지만 최대주주가 지분을 95% 이상 확보하지 않아도 상장폐지는 사실상 확정이어서 자칫하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선주 강제소각은 종류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으로, 현재 대주주 지분율은 자발적 상장폐지 요건(95%)에는 해당하지 않아도 이 특별결의사항 통과 요건을 충족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번 우선주 자본감소는 임의 유상소각이 아니어서 개별 우선주주가 유상 소각에 동의하는지와 무관하게 주총 승인을 거쳐 우선주 전량이 강제 소각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쌍용양회우는 아무리 주가가 급등해도 최대주주 지분율과 무관하게 유상소각 기준일인 11월 16일에 강제 소각되면  소각 당일 우선주주들은 소각 대금으로 1주당 9297원만 지급받게 된다.

게다가 "대주주의 장내 매수가격이 1만5500원으로 정해졌는데도 이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주식이 거래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회사 측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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