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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두고 '티격태격'…공정위 "대기업 자료 제출 고의 거부시 고발"
네이버·카카오 두고 '티격태격'…공정위 "대기업 자료 제출 고의 거부시 고발"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0.09.0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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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하게 네이버 고발했던 공정위, 뒤늦게 지침 마련...계획적 누락·자료제출 거부시 고발조치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집단의 신고·자료 제출 의무 위반 행위에 관한 고발 지침'을 제정해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최고투자책임자(GIO)를 두고 검찰과 갈등을 빚은 여파다. 임의적으로 이해진 GIO를 고발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공정위는 8일부터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 제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5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을 발표한다. 기업 집단은 이를 위한 '지정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지주사 설립·전환 여부, 사업 내용, 기업 집단의 주식 소유 현황 등도 알려야 한다.

이런 자료·신고 제출 의무를 위반한 기업 집단에 그동안 공정위는 사안 별로 고발 여부를 결정해왔는데, 그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 지침은 '중대성'과 '인식 가능성'을 바탕으로 고발 기준을 정했다. 중대성은 위반 행위의 내용·효과,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운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그 정도는 '현저'한 경우(상), '상당'한 경우(중), '경미'한 경우(하)로 구분한다.

허위·누락된 자료 제출 및 신고 사항과 관련해 과징금 부과·고발 등 중대한 제재를 받는 경우, 지정 자료를 허위·누락 제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중대성이 현저하다고 본다.

지난 2월 공정위는 "2015년 계열사 현황 자료를 제출하며 자신의 회사를 포함한 총 20개 계열사를 고의로 누락했다"며 이해진 네이버 GIO를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이 GIO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검찰과 공정위 간 책임 떠넘기기에 기업만 상처를 받고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됐었다. 미리 고발 지침을 마련해 앞선 이 GIO 사례에도 적용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전에도 지침을 마련할 계기가 있었는데도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5개 계열사 신고누락 행위에 대해 고발 없이 자체 처분(경고)을 내렸었다. 누락된 계열사는 크기가 작고, 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근거였다.

그러나 검찰은 "공정위가 기업을 봐주고 있다"며 문제를 삼았고, 압수수색을 거쳐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 결국 법원은 김 의장에 대해 1∼3심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자료 허위제출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을 도입해 이달 중 입법예고 하는 등 기업집단의 신고와 자료제출 의무 위반을 감시할 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최근 하이트진로, SK, 효성, 태광 등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 혐의를 포착해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이번 지침 제정으로 기업집단 관련 절차적 의무 위반에 대한 법 집행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고의적인 허위신고와 자료 제출에 대한 기업집단의 경각심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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