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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1분기보다 63% 늘어
2분기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1분기보다 63% 늘어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0.09.0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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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1920명 조정..."연체발생 이전이나 연체한 지 30일 이내 신청 가능"
▲2분기 신복위 신속채무조정을 받은 사람이 전 분기보다 6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분기 신복위 신속채무조정을 받은 사람이 전 분기보다 6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직장을 잃거나 영업장 문을 닫아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한 사람이 2분기 대비 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따르면 올해 2분기에 신복위에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해 도움을 받은 채무자는 1920명으로 1분기(1175명)에 비해 63.4%나 늘었다. 이어 7월에는 673명, 8월에는 627명이 신속채무조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도입된 신속채무조정은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등 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다가 연체가 생긴 지 30일 이하이거나 연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연체 90일,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30일을 초과했을 때만 이용 가능한 기존 워크아웃의 단점을 보완한 제도다.

단 신속채무조정은 실직, 휴직, 폐업, 질병 등 불가피한 이유로 상환능력이 감소했어야 신청할 수 있다. 또 2개 이상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여야 하며, 최근 6개월 안에 새로 발생한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이하여야 한다.

채권기관 중 채무액 기준 과반의 동의를 얻어 조정 대상으로 확정되면 채무 감면, 상환 기간 연장, 변제 유예 등을 받을 수 있다. 부담스러운 연체 이자는 감면되며 최장 10년 범위 안에서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으로 빚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조정되는 것이다.

당장 상환이 어렵다면 6개월간 변제 유예도 가능하다.

신복위 관계자는 "신속채무조정은 장기 연체로 신용정보회사에 연체 정보가 공유되거나 금융 활동에 제한을 받기 전에 미리 채무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라며 "이 제도는 잠시 위기를 넘겨야 하는 채무자에게 적절하며, 장기로 채무 조정을 해야 하는 이들은 기존 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을 추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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