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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부동산서비스 갑질'?···“카카오 무임승차 막으려한 것” 반발
네이버 '부동산서비스 갑질'?···“카카오 무임승차 막으려한 것” 반발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9.0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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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휴 방해” 과징금 제재···네이버, 법적 대응 ‘행정소송’ 예고
“확인매물 정보는 지식재산권 보호 조치···수십억 비용 투입”
네이버 그린팩토리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부동산 매물 정보를 카카오에 넘기지 않도록 방해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네이버는 하루 만인 7일 “행정소송을 검토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수십억원의 비용을 투자해 만든 서비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한 매물정보’는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의 ‘확인매물정보’다. 네이버가 허위 매물을 근절해 이용자에게 정확한 매물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지난 2009년 업계 최초로 도입한 서비스다. 

2003년 네이버부동산 서비스를 시작한 네이버는 부동산중개업체들로부터 수집한 부동산매물정보를 제공하고, 허위매물을 가리는 방식을 도입해 성장궤도를 달렸다. 

그런데 2015년 경쟁사인 카카오가 네이버의 ‘확인매물정보’를 아무런 비용이나 노력 없이 이용하려는 시도가 벌어져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조치로 계약서에 ‘제3자 제공 금지조항’을 삽입했다. 

네이버는 또 투자비용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특허도 2건 확보했다. 지역별로 다르지만 부동산 중개업체들은 일반적으로 매물 1건당 2000~3000원의 광고비를 낸다. 

광고비를 받은 부동산 정보업체(CP)가 다시 이중 일부를 허위매물 검증,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네이버에 지불한다.

부동산업계에선 이번 공정위의 판단으로 경쟁이 활성화되면 가짜매물이 줄어들어 광고 단가가 하락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여러 플랫폼에 동시에 매물정보를 올린 중개업체는 비용 부담이 적지 않다. 네이버 외 직방, 다방 등 여러 플랫폼에 중복 광고를 신청하면 중개업소 한달 광고비가 200만~500만원이 필요하다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얘기다.

네이버 관계자는 “도입 초기 수십억원에 달하는 비용과 창의적 노력을 들였으며, 이를 인정받아 관련 특허도 2건 확보했다”며 “도입에 앞서 경쟁사들에게 공동 작업을 제안했지만 해당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부득이하게 독자적으로 구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특히 “확인매물은 일종의 지적재산권이 반영된 영업비밀적 성격이 있는데 공정위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법적·제도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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