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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13일까지 연장…"빵집도 포장·배달만"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13일까지 연장…"빵집도 포장·배달만"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9.0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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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트 등 프랜차이즈형 제과점·아이스크림 전문점도 “매장 내 취식 안돼”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6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일주일 더 연장돼, 13일까지 이어진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수도권의 거리두기 2.5단계가 오는 13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 "전국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2단계를 20일까지 2주 더 늘리겠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지난달 중순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8월30일부터 이달 6일까지 총 8일간 수도권의 방역 수위를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로 격상했다. 

수도권 국내발생 신규환자는 지난달 27일 313명에서 30일 203명으로 줄었고, 지난 2일에는 187명, 4일에는 128명까지 줄었다. 

다만 수도권의 신규확진자가 여전히 100명 이상인데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집단감염 확산이 지속되고 있어 거리두기를 완화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조사중 사례' 비율도 20%를 넘는 실정이다. 

또 한번의 수도권 거리두기 연장에 내용은 다소 강화됐다. 수도권 지역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하기로 했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점의 경우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에서는 아예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수 없다.

특히 정부는 이번 연장을 통해 제과·제빵점, 빙수점 등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적용했다.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는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베스킨라빈스, 설빙 등은 사실상 카페처럼 운영되고 있지만 업종은 '제과점'으로 등록돼 기존까지는 일반음식점 기준이 적용됐다.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은 매장 이용이 제한됐으나, 파리바게트와 같은 프랜차이즈 제과점에서는 고객들이 매장에 앉아 빵과 커피를 먹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 형평성 논란에 따라 정부가 지침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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