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결국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1일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11월 20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지 1년 9개월 만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 넘기지 말라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이 같은 결정에 의해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이후 3년 6개월 만에 새로운 법정 싸움에 돌입했다.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등 삼성 관계자 10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은 데 대해선 "사안이 중대하고 객관적 증거가 명백한 데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서 사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치밀하게 계획하고 이 부회장도 단계마다 중요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는 시각을 유지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부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한 바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 거짓 정보 유포 ▲ 중요 정보 은폐 ▲ 허위 호재 공표 ▲ 주요 주주 매수 ▲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각종 부정 거래를 일삼았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삼성물산은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고, 물산 투자자들은 주주가치의 증대 기회를 상실하는 손해를 봤다며 관련자들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수사의 출발점이 된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사기 의혹 역시 고의적 '분식회계'로 판단하고 이 부회장 등에게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삼성바이오는 당초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가 2015년 합병 이후 1조8000억원의 부채로 잡으면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4조5000억원 상당의 자산을 과다 계상한 바 있다.
검찰은 이런 식으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삼성바이오로서는 자본 잠식 위기를 피하고, 나아가 불공정 합병 논란을 잠재웠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공소 유지는 수사에 참여한 김영철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이 중앙지검 특별공판2팀장으로 자리를 옮겨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