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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문’ 보험약관, 그림·동영상으로 소비자에 제공
‘암호문’ 보험약관, 그림·동영상으로 소비자에 제공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8.3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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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약관에 시각문 첨가···동영상으로 보험약관 설명 가이드북 제공
보험상품의 특징을 그림으로 표시./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9월부터 금융소비자들은 복잡한 보험 약관의 주요 내용을 그림·표·그래프를 사용해 쉽게 설명한 보험 안내 자료를 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31일 보험약관 체결 시 시각화된 약관이용 가이드북을 제공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9월1일 이후 출시하는 신상품과 개정상품에 우선 적용된다. 

기존 보험약관은 청약 철회나 계약취소, 보험금 지급, 지급제한 사항 등 중요사항을 담고 있음에도 방대한 양과 용어 등이 어려워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보험사들은 보장·저축성, 갱신·비 갱신형 등 상품종류와 해지환급금 수준, 예금자보호 대상 여부 등 보험상품 주요 특징을 그림으로 안내하고, 주요 민원의 경우 사례로 풀어 소개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무배당 건강보험(갱신형,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에 가입했을 경우 ▶무배당 ▶건강보험 ▶갱신형 등 항목별로 내용을 설명해준다.

또 보험기간 중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면책기간·감액지금·보장한도 등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도 상세하게 설명된다. 예컨대 ‘A씨는 암보험 가입 후 2개월이 지나서 위암판정으로 보험사에 암진단비를 청구했다’ 와 같은 민원사례도 설명하게 된다.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면책기간의 경우, 표를 이용해 사안별로 면책기간을 안내한다. 

 

아울러 보험약관 관련 핵심사항을 설명하는 1분 내외의 동영상을 항목별로 제작하며, 이는 약관 이용 가이드북 내 QR코드와 연결된다.

이를 위해 생명·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상품공시시행세칙 개정이 완료된 상태이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러한 보험약관 제공 방식이 모든 상품에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이밖에 청약 철회, 보험계약 취소 권리,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 시 효과, 보험금 청구절차 등도 삽화와 표 등을 통해 상세하게 알리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회사별 캐릭터, 상품특성 등을 반영한 맞춤 안내자료를 제작해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약관이용 가이드북 및 약관 요약서가 제공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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