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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인이 200만원 결제?...아들에게 문자 간다
치매 노인이 200만원 결제?...아들에게 문자 간다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8.3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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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고령층 친화 금융안'…간병비 맡아주는 치매신탁·고령자 전용 앱 출시
‘금융 소외현상 개선’…고령자 노려 불완전 판매 땐 가중처벌
게티이미지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는 80대 노인이 200만원을 결제하자, 아들의 스마트 폰에 알림 메시지가 뜬다. 금액은 물론 결제가 일어난 위치, 해당 상점의 업태까지 확인 할 수 있어 속아 결제한 건인지, 정상적인 거래인지 따져볼 수 있다.  

이처럼 고령층이 고액을 결제하면 가족 등에게 결제 사실을 알려주는 고령자 전용 모바일 금융 앱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고령 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고령층의 금융소외 현상이 심화하는데다. 최근 해외금이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처럼 불완전 판매가 기승을 부리는데 따른 조치다. 

우선 정부는 고령자 맞춤형 금융 상품 개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예컨대 고령자 체력조건을 감안한 건강증진형 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방안이다. 

지금은 보통 1만보 이상 걸어야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고령자로서는 채우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7000보 정도만 걸어도 할인 혜택을 주는 상품이 검토된다.

또한 금융당국은 치매 환자를 위해 재산관리와 병원비·간병비·생활비 등 처리를 도와 자산관리를 하는 ‘치매신탁(후견지원신탁)’도 활성화한다. 

이는 건강할 때 미리 자산을 맡겨두면, 신탁사가 잘 굴리다가 치매 등으로 후견이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또 고령층에 불리한 금융거래 환경을 개선된다. 온라인 상품을 중심으로 금리나 수수료 혜택이 제공되고 있으나,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예컨대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는 ‘5% 특판적금’이 있는데도, 고령층은 은행을 직접 방문해 1%대 적금을 든다. 신용대출만 하더라도 70대 이상의 연체율은 2.3%로 주요 연령대 중 가장 낮지만, 평균 금리는 13%로 가장 비싼 이자를 내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온라인 특판 상품을 만들면 이와 비슷한 혜택을 보장하는 고령층 전용 대면 거래 상품을 출시한다. 

아울러 고령층을 노린 불완전 판매에 대한 철퇴가 내려진다. 해당 금융사에 대해 제재를 가중하며 제재 수위 감면을 제한한다. 

가족·간병인 등 지인에 의한 재산 편취 등이 의심되는 금융 거래를 발견하면 거래 처리를 지연하고, 금융감독원·경찰 등 관계 당국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된다. 

최근 국내 은행 지점수가 줄어드는 추세에 들어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내 은행 지점 수는 2013년 6월 말 7689개에서 지난해 말 6711개로 줄었다. 이에 따라 지점폐쇄 여부를 결정하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점포 폐쇄가 결정되면 3개월 전에 이용고객에게 통지를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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