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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장종목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키로
금융위, 상장종목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키로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0.08.2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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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시장변동성 확대 감안해 조치"
▲금융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 조치를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 조치를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단행한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키로 했다. 당초 기대와는 다르게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오히려 재확산 우려가 높아지자, 시장변동성 확대를 감안해 이뤄진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다음달 15일 종료 예정인 공매도 금지와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한도 완화조치를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당초 다음달 8일 증권학회 주관 공청회 이후 9일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조속한 결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아 조기 결정하게 됐다"며 "지난 3~4월 중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과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방안'을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우려를 감안하여 연장한 것과 같은 취지에서 연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3월16일부터 9월15일까지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을 말한다. 증시가 과열된 경우 주가의 과열을 진정시키고 합리적인 가격 발견 기능을 발휘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과도하게 이뤄지면 주가 하락을 가속화해 가격 변동성을 확대하거나 시세조정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특히 개인의 경우 공매도 접근이 힘들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공매도 거래 구조.
▲공매도 거래 구조.

이날 결정에 따라 내년 3월15일까지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등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가 연장된다. 현재와 동일하게 유동성이 낮은 주식·파생상품에 대한 시장조성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등에 대한 유동성 공급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또 같은 기간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한도 완화도 연장된다. 이에 따라  '취득신고 주식수의 10%, 이사회 결의 전 30일간 일평균거래량의 25% 중 많은 수량'과 ‘발행주식총수의 1%' 중 적은 수량으로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자기주식 취득이 '취득신고 주식수 전체'로 내년 3월15일까지 완화된다. 신탁취득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신탁재산 총액 범위 내'로 확대된다.

이와 더불어 증권회사의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완화하기 위한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도 내년 3월15일까지 연장된다.

현재 금융위 규정에서는 증권회사가 신용융자 시행 시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하고 증권회사가 내규에서 정한 비율의 담보비율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번 조치에 따라 담보유지비율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도록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발표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금융위는 불법공매도 처벌강화,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도개선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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