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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 금호아시아나 박삼구 전 회장 검찰 고발돼…법인은 과징금 등 부과
'계열사 부당지원' 금호아시아나 박삼구 전 회장 검찰 고발돼…법인은 과징금 등 부과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0.08.2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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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열사 통해 총수지분 많은 금호고속 전방위 부당지원"...금호그룹 "모두 정상 거래"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전 회장이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27일 공정위로부터 검찰 고발 당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전 회장이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27일 공정위로부터 검찰 고발 당했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에 부당지원을 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7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시정명령과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박삼구 전 회장, 당시 그룹 전략경영실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총 320억원의 과징금 중 금호산업은 148억9100만원, 금호고속은 85억900만원, 아시아나항공은 81억8100만원, 금호산업은 3억16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아시아나항공은 해외 업체에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넘기는 대신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해당 업체가 인수하도록 했고,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는 금호고속에 낮은 이자로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다는 이유로 자금 조달 여력이 부족한 회사를 지원하면 그룹 전체의 동반 부실화 우려가 있는데도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기내식 사업권 등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모두 동원해 그룹 차원의 지원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기내식 사업권과 금호고속 BW 인수 바꿔...금호고속에 저리 대출도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은 금호고속에 투자하는 것을 조건으로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독점사업권을 넘기는 '일괄 거래' 방식으로  2016년 12월 아시아나항공의 30년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넘겼다.

게이트그룹은 2017년 3∼4월 만기 1·2·20년의 금호고속 BW 1600억원어치를 무이자로 인수했으며, 금호고속은 정상금리(3.77∼3.82%)보다 현저히 낮은 무이자 BW 인수로 162억원 상당의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대란도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자금 조달을 위해 기내식 업체를 무리하게 바꾸는 과정에서 일어났다고 보았다.

당시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공급했던 LSG스카이셰프코리아(LSGK)가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금호홀딩스 BW 인수 요구를 받았고 이를 거절하자 게이트그룹에 기내식 사업권이 넘어갔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그러나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업권과 BW 인수를 맞바꾸는 일괄거래가 늦어지면서 금호고속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금호아시아나그룹은 9개 계열사가 금호고속에 싼 이자로 자금을 빌려주게 했다.

전략경영실의 지시로 금호산업, 아시아나에어, 아시아나IDT, 아시아나개발, 에어부산,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세이버, 금호리조트, 에어서울 등 9개 계열사는 45회에 걸쳐 총 1306억원을 담보 없이 1.5∼4.5%의 저금리로 금호고속에 신용 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은 계열사도 아닌 협력업체를 이용해 8차례 총 280억원의 자금을 우회적으로 금호고속에 대여했는데, 자금 여력이 없는 영세 협력업체에 선급금 명목으로 돈을 준 뒤, 협력업체가 이를 그대로 금호고속에 빌려주는 방식이었다.

계열사와 영세 협력업체를 동원한 저리 대여에 금호고속은 정상금리(3.49∼5.75%)보다 낮은 금리로 총 7억2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다고 공정위는 보았다.

공정위 " '꼼수 지원'으로 금호고속·총수일가 이익 챙겨"

공정위는 결국 계열사들의 전방위적인 '꼼수 지원'으로 금호고속은 약 169억원 상당의 금리 차익을 얻었고,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일가는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 최소 77억원과 결산 배당금 2억5천만원을 챙겼다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재무 사정이 어려웠던 금호고속이 계열사 지원으로 자금을 마련해 금호산업, 금호터미널, 구 금호고속 등 핵심 계열사를 인수하면서 총수일가 지배력이 커졌고 경영권 승계 토대도 마련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입장을 내고  "서울남부지검에서 기내식 관련 배임 혐의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고, 서울중앙지법은 LSGK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승소 판결을 내리는 등 이미 사법기관이 동일 사안에 대해 무혐의 취지로 판단한 사실이 있다"며 "공정위가 무리한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호아시아나는 "각 자금대차 거래는 적정 금리 수준으로 이뤄졌으며 짧은 기간 일시적인 자금 차입 후 상환된 것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동일인 또는 그룹 차원의 지시, 관여에 따른 행위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기내식 거래와 BW 거래에 대해서도 "게이트그룹을 인수한 하이난 그룹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아시아나항공, 금호고속 등 각자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이뤄진 정상적인 거래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향후 공정위에서 정식 의결서를 송달받은 뒤 내용을 상세히 검토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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