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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시 '학력 변수' 빼도 변별력 문제 없어
은행 대출시 '학력 변수' 빼도 변별력 문제 없어
  • 편집팀 민예은 기자
  • 승인 2012.09.1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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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한은행이 학력 차별 대출로 곤혹을 치른 가운데 대출 시 학력 요인을 제외해도 변별력에 문제가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순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개인신용평가 및 학력 포함 특성변수의 분석' 보고서를 통해 "현행 모형에서 학력 변수를 제외하면 변별력 지표인 지니(GINI)값이 82.2%로 이전모형의 82.6%와 유사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신한은행의 경우 학력 변수가 875점 만점에 13점(고졸 이하)~54점(석·박사)이 반영돼 전체 평가 비중의 6%에 불과하다"며 "하야시와 스티븐슨 연구에서도 학력 외의 재정변수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하야시와 스티븐슨은 교육과 신용평점 간에 직접적 상관관계는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각 개인의 재정상황과 금융거래 실적을 나타내는 변수를 추가할 경우 교육의 유의미성은 현저히 감소한다는 내용의 주장을 펼쳤다.

다만 이 연구위원은 "학력은 자체 변별력이 높은 변수"라며 통계적 유의성을 인정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그는 "한 연구에 따르면 고등학교 졸업자와 고등학교 미취학자 간에는 신용평점이 800점 만점에 1.7점 정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며 "학력이 높을 수록 갚을 확률이 높이지는 등 변별력이 높은 변수"라고 말했다.

이어 "학력이 높을수록 자본시장 참여도가 높고 저축률이 높으며, 파산 및 압류에 의존하는 경향이 낮아 신용평점이 높다"며 "차입 여부와 거래은행, 신용카드, 투자상품의 선택시 보다 신중한 선택을 하는 경향을 보여 금융 관리 능력이 좋아진다"고 덧붙였다.

이는 감사원이나 국가인권위법 등 사회적 차별 금지 분위기와 배치되는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 7월 개인 신용평가항목에서 학력을 제외하는 등 개인 신용평가모형을 재개발하도록 지도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법에서도 학력을 차별적 요소로 규정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감사원 지적과 국가인권위법 등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하고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므로 학력 변수를 제외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사회적 약자를 우대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합리적 차별의 판단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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