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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 '비상'...홍남기 "대부업체 낀 저축은행 주담대도 LTV 규제"
부동산 대출 '비상'...홍남기 "대부업체 낀 저축은행 주담대도 LTV 규제"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0.08.2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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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거래서 811건 법위반 의심 사례"...금감원 "LTV 우회대출 조치" 전 금융권 주담대 점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최근 저축은행 등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받지 않는 대부업체를 경유해 LTV 한도를 넘는 대출을 취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금융회사가 대부업체에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할 경우에도 LTV 규제를 적용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부업자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우회 금지 방안이 다뤄졌다.

홍 부총리는 "행정지도 내용이 영업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되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새로운 유형의 규제우회 사례도 적극 모니터링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실거래 조사결과 등 정부의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관련 수사 내용도 전했다. 그는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1705건의 이상거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총 81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확인했다"며 "구체적으로 탈세의심 건이 555건, 용도 외 유용 등 대출규정위반 의심 건이 37건, 계약일 허위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의심 211건 등"이라고 전했다.

그는 "실거래 조사결과에 따른 위법의심 건은 각각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소관기관에 통보해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실거래 조사와 별개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온라인 집값 담합, 부정 청약,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라며 "수사결과 30건을 형사입건하고 그 중 15건은 검찰송치를 완료했으며, 395건은 현재 수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청도 지난 7일부터 거래질서 교란행위와 재건축·재개발 조합 비리 등 5대 중점 대상을 지정하고 100일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라며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169건을 단속하는 등 부동산시장 내 불법 교란행위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의 주택시장 동향에 대해서는 "매매시장은 서울 지역의 낮은 상승세가 지속됐으며 전세시장은 아직 상승률을 보이나 상승폭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며 "현재의 조심스러운 진정세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시장교란 요인으로 작용하는 투기수요 등에 대한 관리가 매우 긴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문제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의 '미끼매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난 21일부터 허위매물을 게재한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시행 첫날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월세 매물 모두 전일 대비 10~20% 수준 급감했으며 20일 대비 24일 기준으로는 약 30%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어 "감소물량 대부분은 허위매물일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 말미에 "시장에 뿌리 박혀있는 부동산 불패론을 이번만큼은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각오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자를 통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우회대출 근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나선다. 이와 함께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전반에 대한 테마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실거래 조사·불법행위 수사결과 등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이 최근 적발한 대출규제 우회사례는 일부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가 주담대를 취급할 때 LTV 등 대출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대부업체를 거쳐 취급한 경우다. 대부업자의 주택 근저당권부 대부채권을 담보(질권)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대부업자에 대한 주탁 근저당권부 담보 대출잔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저축은행 4323억원, 여전사 5980억원에 이른다.

지난 2월 말 저축은행 기준 주택 근저당부 대부채권의 약 80%가 금융회사 LTV 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LTV는 78.1%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저축은행·여전사의 대부업자를 통한 우회대출에 대해 LTV 한도 등 주담대 규제를 적용하도록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음달 2일 행정지도를 예정하고 있다.

김동성 금감원 부원장보는 질의응답에서 "국토부에 설치된 합동점검반에서 이상거래 통보가 오면 점검해서 대출 회수 조치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행정지도 내용이 영업현장에서 차질없이 준수되도록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주담대 규제 전반의 준수 여부에 대해 테마점검을 다음달 중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현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시 신용대출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개인사업자·법인이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 용도로 사용하는지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검사대상 금융회사가 많은 업권은 '내부감사협의제'를 통해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규제준수 여부를 점검한 뒤 금감원이 점검결과를 확인할 방침이다.

내부감사협의제는 금감원과 금융사가 협의해 점검분야를 선정한 후 이를 금융사가 자체 점검하고 결과를 금감원이 평가하는 제도다. 최근 LTV 초과 취급, 다주택자에 대한 투기지역 주택구입목적 대출 취급, 생활안정자금 대출 후 주택 추가구입 등 53개 상호금융조합이 규정을 위반한 사례를 자체 적발해 대출금 회수 등 조치가 이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토부 주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긴밀히 협력해 대출규제 위반 의심 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점검해 규제위반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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