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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투자심리 위축”···주식 ‘공매도 금지’ 연장, 6개월 유력
“개미 투자심리 위축”···주식 ‘공매도 금지’ 연장, 6개월 유력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8.2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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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 이르면 26일 결정···개인투자자 참여 쉽게 제도 개선도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주식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공매도 금지 조치가 추가 연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국내 증시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가운데, 공매도를 허용하면 개인투자자의 심리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컸다. 

24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9월 16일 종료되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추가 연장하기로 사실상 입장을 정했다. 금융위는 이르면 오는 26일 정례회의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연장 기간은 6개월이 유력하다.

이미 지난 2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답변을 통해 “아직 부처 간 조율이 안됐지만, 경제상황에 미뤄볼 때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실제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증권사 등에서 빌려서 판 뒤,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이를 싼 가격에 사들여 앞서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시세차익을 남기는 투자기법이다. 
 
증시가 과열 될 때 주가 폭등을 막아 거품을 방지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주가 하락에 베팅해 하락 장 때 골을 더 깊어지게 한다. 또 개인투자자는 공매도 참여에 제한을 두는 반면, 외국인투자자나 기관 투자자에게만 적용해 불합리하다는 볼멘소리가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3월 16일부터 9월 16일까지 6개월 간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후 국내 증시는 V자 반등에 성공하면서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졌지만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금지 연장을 주장해왔다. 

정치권도 가세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매도 금지를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찮다. 공매도 금지가 주가 급락을 막는 효과가 있는지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증시 거품을 막고 적절한 주식가치를 찾아주는 공매도의 순기능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당국은 추가로 확보한 6개월간의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개인투자자가 조금 더 쉽게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개인투자자들이 폐지까지 주장해 온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조성자는 주식 매수매도 가격을 제시해 가격형성을 주도하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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