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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내 주식도 1만원어치만 살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국내 주식도 1만원어치만 살 수 있게 된다”
  • 홍윤정 기자
  • 승인 2020.08.2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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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도 ‘주식 수’ 아닌 ‘금액’ 단위로 매매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하기로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금융위원회는 해외 주식 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도 ‘주식 수’가 아닌 ‘금액’ 단위로 매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식의 소수단위 매매를 허용하자는 것이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유예·특례) 제도를 통해 정비 필요성이 입증된 금융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20일 밝혔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소수단위 매매 허용이다. 현재 해외 주식은 소수단위 매매가 가능하도록 주식 예탁 시 금융투자회사와 투자자 소유분의 구분 예탁 의무 등에 특례가 주어져 있다.

이에 한 주당 300만원이 넘는 아마존 주식도 1만원어치만 살 수 있다. 금융위는 국내 주식도 소수 단위 주식 매매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사업 모델을 검토해 규제 정비 방안을 올해 4분기 내놓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은행 보험 카드사 등 금융회사가 플랫폼에 기반해 알뜰폰(MVNO), 렌털 중개, 헬스케어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규제 특례도 마련했다. 빅데이터, 플랫폼 등 신(新)산업에 금융사의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규제 전반을 검토하기로 했다. 망 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도 규제 개선 대상이다.

온라인쇼핑 플랫폼을 통한 보험 쿠폰 서비스, 다양한 방식의 추심 이체 출금 동의 허용, 비대면 거래 환경에 맞는 새로운 인증·신원 확인 체계 마련, 전자금융업 최소 자본금 인하 등도 규제 정비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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