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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 임금소송서 최종 승소…"정기상여는 통상임금"
기아차 노조, 임금소송서 최종 승소…"정기상여는 통상임금"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0.08.2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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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추가임금 지급으로 경영상 어려움 크지 않다"…'신의성실 원칙' 엄격히 판단
소송 9년 만에 확정... 생산직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경영계는 대법원에 유감 표명
▲기아차가 추가임금 지력 여력이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기아차 노조는 회사를 상대로 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9년 만에 최송 승소했다.
▲기아차가 추가임금 지력 여력이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기아차 노조는 회사를 상대로 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9년 만에 최송 승소했다.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기아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벌인 통상임금 소송에서 9년 만에 사실상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고 모씨 등 기아차 노조 소속 근로자 353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및 통상임금 신의칙 항변의 인용 여부를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을 재확인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직원들이 받은 정기 상여금 등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생산직 노동자의 근무시간 중 10∼15분의 휴게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토요일 근무 역시 '휴일 근로'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도 잘못이 없다고 봤다.

노조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 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반된다는 회사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이번 대법 판결에 따라 기아차는 소송에 참여한 3000여 명의 근로자에게 추가 임금으로 지급할 금액은  500억원정도로 추산됐다. 이번 소송의 1·2심에는 2만7000여 명의 근로자가 소송에 참여했지만 2심 판결 뒤 노사가 통상임금 지급에 합의하면서 대부분 소가 취하돼 금액은 크지 않은 편이다.

기아차는 2심 판결 뒤 2만7000여 명의 근로자에게 원금 3126억원에 지연이자 1097억원까지 합쳐 약 4223억원 수준의 추가 임금을 지급했다.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 결정과 쟁점사항.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 결정과 쟁점사항.

앞서 기아차 생산직 노동자들은 지난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수당,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 법정 수당을 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에서 재판부는 노조 측이 요구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 그리고 일비 일부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회사가 원금 3127억원과 지연이자 1097억원 등 총 4224억원을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금 추가 지급으로 기아차 측의 재정 부담이 늘 수 있지만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까지 이를 것으로 보지 않았다.

2심은 1심이 통상임금으로 본 중식비와 가족 수당만 통상임금에서 제외했을 뿐 1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 사측이 지급해야 하는 원금이 1심보다 1억원 정도만 소폭 줄었다.  재판부는 사측이 추가 임금 지급으로 부담해야 하는 '우발 채무' 비율은 매출액의 3.3%에 불과해 1심과 마찬가지로 사측에 추가 임금 지급 여력이 있다고 보았다.

기아차가 2008년부터 매년 연평균 1조7000억원에 달하는 당기순이익을 남긴 점도 고려됐다. 2심 판결 뒤인 2019년 3월 노사는 상여금을 평균 월 3만1000원씩 올리고 평균 1900여 만원의 추가 급여도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노조원 대부분이 소를 취하했다.

경영계,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의칙 예외 인정했어야"...신의칙 구체 지침 마련 목소리도

이날 기아차 소송의 결과는 현대중공업, 금호타이어, 만도, 현대미포조선, 두산모트롤 등 기업들이 줄줄이 통상임금 산정과 관련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파장이 적지 않다. 현대중공업과 금호타이어, 두산모트롤, 현대미포조선 등은 1심에서 신의칙이 부정돼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신의칙 주장이 받아들여져 승소, 현재 대법원에 상고심이 계류 중이다.

경영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산업경쟁력이 악화하고 초유의 국가적 경제위기가 발생한 상황에서 대법원이 신의칙에 따른 예외 적용을 인정하지 않아 산업계의 혼란이 커졌다며 대법원 판단에 대해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코로나19로 초유의 국가적 경제위기 상황에 기업도 막대한 경영·고용 위기에 처해 있다는 고려는 전혀 없는 판결"이라며 "법원은 신의칙의 판단 근거인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의 적용 기준을 단기적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으며, 이는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전략적으로 경영을 추진해야 하는 기업의 경영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 전반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12% 이상으로 R&D나 마케팅에 대한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판결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기업들이 중대한 경영상 위기를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는 기업경영 어려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산업계의 혼란이 지속될 것"이라며 "통상임금 논란의 본질이 입법 미비에 있는 만큼 조속히 신의칙 적용 관련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소모적인 논쟁을 줄여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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