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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받는다더니”···네이버, 금융소비자보호법 대상 면제
“금융규제 받는다더니”···네이버, 금융소비자보호법 대상 면제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8.2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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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인허가 없다” 이유, ‘동일 기능·규제’ 원칙 어긋···역차별 불가피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정부가 금융업에 진출하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 등에도 기존 금융회사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지 얼마 되지 않아, 금융위원회가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대상에는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를 제외하기로 했다. 금소법 상 ‘금융회사’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기존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인가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사들은 법 적용을 받게 돼, 금융사들은 금융위원회가 언급한 ‘동일업무, 동일규제’ 원칙과도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일 금융위 관계자는 “금소법 적용 대상에 네이버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네이버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기는 하지만, 그 같은 시행령을 만들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금소법에 적용대상은 은행법·자본시장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라는 이유에서다. 금소법에 따르면 ‘금융관계법률로 금융상품 판매업에 해당하는 업무에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금융사고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되는 사례가 다발함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가 필요할 경우 시행령으로 금융사를 지정할 수 있다. 결국 시행령의 제·개정권을 가진 금융위 재량인 셈이다. 

더욱이 금융당국은 최근 네이버나 카카오 등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규제 불평등 논란이 확산된 만큼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예컨데 네이버가 보험 상품을 판매하면, 보험 대리점과 유사한 규제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금융위는 네이버가 네이버파이낸셜을 통해 송금 서비스와 주식, 보험, 대출 등 금융 전반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금융관계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취득하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금소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금융위가 법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해 시행령을 만들었다고 입을 모은다. 그 동안 정부가 밝혀 온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과도 어긋난다는 비판도 흘러나오는 까닭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시행령 제정 때 논란을 줄일 가장 안전한 방편은 법률을 문구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라며 “선제적 시행령 제정에 부담을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은 “네이버는 그간 당국이 지정대리인제도 등을 통해 꾸준히 진입장벽을 낮춰준 영향이 있다”며 “혁신금융을 살리는 건 십분 이해하지만 금융소비자 보호명목을 피해가선 곤란하다”고 말했다.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금소법은 내년 1월에는 하위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국내 최초의 금융소비자 관련법인 금소법은 위반 시 징역 5년에 처해지는 등 처벌규정 강화도 이루어졌다. 이 때문에 현재 금융회사들은 막대한 인력과 비용을 들여 금융소비자 보호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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