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19:35 (토)
"결혼식 50명 제한"...웨딩업계, 공정위 '위약금 면제요청'에 "글쎄"
"결혼식 50명 제한"...웨딩업계, 공정위 '위약금 면제요청'에 "글쎄"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0.08.19 14:44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요청은 '권고 수준' 불과...예식업중앙회가 수용하더라도 개별 예식장에 강제성 없어 시행에 한계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방역강화로 하객이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이 금지되면서 예비 부부들이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조치에 나섰다. 하지만 공정위의 요청은 권고 수준에 불과해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18일 고객이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예식업중앙회에 요청했다. 오는 30일까지 수도권에서 하객이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은 기본적으로 취소·연기해야 하는 데 따른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공정위는 예식업계와 함께 감염병으로 예식이 취소·연기됐을 때 적용할 수 있는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마련해 왔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 시설운영 중단, 업소 폐쇄는 위약금 면책사유 중 하나로 이미 협의가 이뤄진 상태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당장 위약금 면책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예식 연기가 불가피한 만큼 별도의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약금 없이 식을 연기하거나 최소 보증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수용 여부는 개별 업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다수의 예식장은 200∼300명의 최소 보증인원을 두고 하객이 이보다 적게 오더라도 수백명 분의 돈을 받는다. 따라서 예비 부부들이 소규모 식을 택해도 금전적 손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

기존 예식장 이용 표준약관은 천재지변 등에 예식을 할 수 없는 경우 위약금을 물지 않고 취소할 수 있게 한다. 코로나19가 여기에 속하는지를 두고 예비 부부와 예식업계 사이 분쟁이 발생해 왔다.

예식업계가 공정위의 요청을 수용할 경우 코로나19에 식을 미루거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발동시 예식 계약을 취소해야 할 때 별도의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공정위의 요청은 권고 수준에 불과하다. 법적 근거가 없는 탓이다. 설령 예식업중앙회가 공정위 요청을 수용하더라도 개별 예식장까지 강제하지 못한다. 그렇지 않아도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 예식업체가 자발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공정위의 예식장 이용 표준약관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인 경우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감염병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 결과적으로 고객과 예식장 사이에 분쟁이 벌어지더라도 예식장 측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하면서 공정위는 예식업계와 함께 감염병으로 예식이 취소·연기됐을 때 적용할 수 있는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정비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일 경우 집합금지 명령, 시설운영 중단, 업소 폐쇄는 위약금 면책사유 중 하나로 이미 협의가 이뤄진 상태다.
 
다만 이번과 같은 2단계 상황은 위약금 면책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한계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수용할지 여부는 개별 업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예식업중앙회는 지난 3월 공정위의 요청에 따라 고객이 결혼식 연기를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석 달 동안 결혼식을 미뤄줄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