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채승석(50)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에 대해 검찰이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결심 공판에서 채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4532만원의 추징금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했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재벌 남성도 중독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오남용의 위험을 알린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량을 정한 배경을 밝혔다.
채 전 대표는 이날 결심 공판 전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받으며 의존하게 됐다', '약물치료 중이며, 프로포폴 위험성을 인식하고 재범하지 않겠다' 등으로 답변했다.
채 전 대표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성형외과 병원에서 총 10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해당 병원장 김 모씨, 간호조무사 신 모씨와 공모해 지인의 인적사항을 김씨에게 건넨 뒤 프로포폴 투약내용을 분산 기재하게 하는 등 총 90차례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케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재벌 2, 3세를 상대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이 병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채 전 대표의 투약 사실을 확인, 지난 5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채 전 대표 측은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채 전 대표는 애경그룹 창업주인 고(故) 채몽인 회장의 3남 1녀 중 막내로 지난 1994년 애경그룹에 평사원으로 입사했다. 지난 2005년 애경개발 대표이사를 맡았으나 마약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났다.
채 전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