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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안 알리면 임직원 아닌 은행이 과태료 낸다
금리인하요구권 안 알리면 임직원 아닌 은행이 과태료 낸다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0.08.1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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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0일부터 시행"
▲20일부터 금리요구인하권을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은행 임직원에서 은행으로 바뀐다.
▲20일부터 금리요구인하권을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은행 임직원에서 은행으로 바뀐다.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앞으로 대출 고객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알리지 않았을 때는 은행이 과태료를 내게 된다. 지금까지는 부과 대상이 은행 임직원이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지난 2018년 12월 도입됐다. 대출고객은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 은행은 이를 안내해야 한다. 이 안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과태료 부과대상을 금융회사로 규정한 반면, 은행법은 임·직원으로 규정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임·직원의 업무상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금융당국이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19일 공포된 후 20일 개정된 은행법과 함께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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