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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대박'에 SK바이오팜 70명 줄사표…주가는 하락세
우리사주 '대박'에 SK바이오팜 70명 줄사표…주가는 하락세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0.08.1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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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퇴사해 자사주 팔면 양도세 안 내 전체 직원 207명 중 35%가 회사 떠나...비판적 시선 많아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지난달 2일 상장 이후 주가가 폭등한 SK바이오팜의 퇴사자가 전체 직원(207명)의 약 1/3가량으로 알려지며 사업 차질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최근 2분기 바이오팜의 영업손실이 578억원으로 공개된 데다 직원 집단 퇴사 사태로 주가하락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14일 오전 12시 현재 바이오팸 주가는 전날 종가(18만6000원)보다 3.49% 떨어진 17만9500원을 기록했다.

14일 바이오업계와 SK바이오팜에 따르면 주가 차익 실현을 위해 회사를 퇴사하는 SK바이오팜 직원은 약 70명이다. 직원들이 보유한 바이오팜 주식은 13일 종가(18만6000원)으로 취득가인 공모가(4만 9000원)와 비교해 4배나 올랐다. 

바이오팜 임직원 1인당 평균 1만1820주를 우리사주로 배정받은 만큼 직원 1인당 평가이익이 16억원을 넘는다. 상법상 임직원은 기업공개(IPO) 이후 1년간 보호예수 규정으로 주식을 팔 수 없지만 회사를 그만두면 주식을 인출해 현금화할 수 있는 게 이번 집단 퇴사 사태를 유발했다.

게다가 내년부터 대주주 판정 기준이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낮아지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개인 주식 보유액 기준이 지난해 15억원에서 올해 4월부터 10억원으로 줄었으며, 내년 4월에는 3억원으로 축소된다.

소득세법에 따라 올해 연말 기준 동일 회사 주식 10억원을 보유할 때 세무 상 대주주로 판정돼 내년 1월부터 매도하는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이익금액이 3억원 이하이면 22%, 3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7.5%의 세금을 내야 한다.

우리사주 1만 주를 배정받은 직원이 올해 퇴사하지 않고 매도금지 기간이 풀리는 내년 7월 이후에 팔 경우 매도가가 현 주가시세와 비슷하다고 가정할 때 개정세법에 따라 3억원대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올 연말 이전에 퇴사해 주식을 모두 팔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퇴자사자들의 경우 퇴사를 하면 한 달 후에나 주식을 팔 수 있다. SK바이오팜 임직원들에게 배정된 주식은 우리사주조합 명의로 예탁결제원에 등록돼 있는데 이를 내다 팔려면 조합 명의로 돼 있는 주식을 본인 명의로 가져와야 하기 때문이다.

회사는 한 달에 1~2번 퇴직자를 대상으로 주식을 개인 명의로 전환해 주기로 조합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SK바이오팜의 주가가 최근 내림세로 돌아선 가운데 이 같이 절차를 밟는 기간 동안 시세가 얼마나 변동할지도 관심 가는 대목이다.

이 같은 셈법으로 인해 SK바이오팜은 앞으로 퇴사자가 더 많아질 전망이다. 

SK바이오팜 관계자는 “회사의 성장에 중추적 역할을 했던 직원들은 계속 남아 업무에 주력하고 있다” “필요한 인력은 수시로 채용하고 있고 지원자들도 많아 외부 우려와 달리 직원의 퇴사가 회사 성장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며 사업 차질 우려 소문을 서둘러 진화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회사 측이 퇴사자를 다시 받아주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SK바이오팜에서 재입사 꼼수를 노리고 있다는 비판적 시선을 내보였다.

이 같은 집단 퇴사 사태에 대해 많은 네티즌들은 회사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고 성공을 나누기 위한 취지의 우리사주제도가 이렇게 변질된 데 아쉬움을 표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가 이중과세이며 대주주 판정 기준 완화가 패착이라며 정부 정책을 성토하는 주장도 있었다.

하지만 "주주들이 회사를 위해 주식 사줬더니 사표 내냐?" "주가가 과대평가되었고 얼마 후 뽀록날 것을 직원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일 것" "나갈 사람 다 내 보내고 상폐신고 하자"라는 비판적 댓글들이 도드라지게 눈에 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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