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위가 정한 7개 주요 계열사 중 처음으로 성사...노조 사무실 등 제공 합의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삼성 계열사 중 삼성화재 노사가 처음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삼성화재 노사는 12일 오후 서울 을지로 삼성화재 빌딩에서 방대원 인사팀 상무 등 회사측 교섭위원과 오상훈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단협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단협은 지난 5월 이재용 부회장이 '무노조 원칙 포기'를 선언한 후 준법감시위원회가 정한 7개 주요 계열사 중 처음으로 성사된 단협으로 관심을 모았다.
단협에서 노사는 전임자·타임오프(근무시간 인정제) 보장, 노조 사무실 제공, 조합원에 대한 인사 불이익 금지 등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데 합의했다.
앞서 삼성화재 노조는 삼성 계열사의 오랜 무노조 원칙을 깨고 한국노총 산하로 지난 1월 설립됐다.
오상훈 위원장은 "68년 만에 처음으로 설립된 삼성화재 노조를 통해 첫 번째 단체협약이 체결돼 삼성화재 노동자의 권익을 노조의 힘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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