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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부활 앞두고 시장조성자 ‘열외’에 뿔난 개미, 금감원에 검사 요청
공매도 부활 앞두고 시장조성자 ‘열외’에 뿔난 개미, 금감원에 검사 요청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8.1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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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한 달 앞, 개인투자자 1228명 “위법·편법 사례 적발해 줄 것” 성토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공매도 금지’ 해제일(9월 16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개인투자자 1200여 명이 공매도 금지 적용을 받지 않는 시장조성자에 대한 특별검사를 금감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개인투자자 등 1228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10일 금감원에 시장조성자의 위법·편법 사례 적발을 위한 특별검사를 요청한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시장조성자는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유동성이 필요한 종목에 지속적으로 매도·매수 등 호가를 제시해 투자자의 원활한 거래를 돕는다. 이로서 가격의 급 변동을 제지한다. 국내 증권사 9곳과 글로벌IB 3곳 등 모두 12곳이 시장조성 업무를 하고 있다.

공매도 금지는 당초 코로나19로 인한 폭락장에서 하나의 대안이다. 지난 11일 코스피가 2년2개월 만에 2400선을 돌파하는 등 증시가 연일 연고점을 경신하며 고공행진 중이기 때문이다.

다만, 시장조성자는 유동성 공급을 위해 공매도를 통한 헤지(위험회피) 거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3월16일부터 오는 9월15일까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려졌지만 시장조성자는 예외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된 이유다. 이들은 평상시에는 공매도 과열지정·금지 종목에 대한 공매도 거래가 가능하다.

‘공매도’는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파는 행위다. 주식을 실제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향후 주가 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다시 주식을 사들여 갚는 것이다. 1996년 기관투자자(시장조성자)에게, 1998년 외국인 투자자에게 허용됐다. 

한투연은 “시장조성자 제도는 도입 취지와 달리 조직적인 파행운용이 많아 주식 투자자들에겐 불법, 편법, 비리 종합 선물세트로 불리고 있다”며 “600만 주식투자자 보호를 위해 검사를 실시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투연은 시장조성자의 시세조종 및 무 차입 공매도 가담 여부, 시장조성자 간 자전거래·허수주문 등 위법 여부, 시장조성자가 적용받는 각종 예외조항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을 들여다봐줄 것을 성토했다.

한편 한투연은 앞서 국민검사청구제도를 통해 금감원에 검사를 요청한 바 있지만, 거부됨에 따라 다수 민원을 제기하게 됐다. 50명 이상의 다수 민원은 금융감독원장에 직접 보고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난 4월에도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도 금지시켜달라며 ‘공매도 주문 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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