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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주택담보대출 사기 피해 급증…부동산 투기 조장 우려
P2P 주택담보대출 사기 피해 급증…부동산 투기 조장 우려
  • 유경진 기자
  • 승인 2020.08.1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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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주담대, 은행 연이자율보다 4~5배 높은 7~10%선...금융당국 "P2P 업체도 전면 회계 감사"

 

▲최근 P2P 대출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P2P 대출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유경진 기자] 최근 부동산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규제를 피해 P2P 업체·대부업까지 손을 뻗어 담보대출을 받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의 P2P 업체 전수 조사 방침에 따라 국내 P2P 대출 업체 약 240개사는 이달 26일까지 회계법인으로부터 보유 대출채권(대출 원리금 증서)을 감사 받은 후 금융 당국에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 달 당국이 3년간 1만여개의 전체 사모펀드를 전수조사 한다고 발표한 지 한 달 만이다.

오는 27일 온투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에 따라 1년 안에 금융위원회에 P2P 업체로 정식 등록해야 한다. 문제가 없는 업체만 걸러 등록 심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P2P 일부 업체의 대출 사기, 연체율 급증 등으로 인한 금융 사고 예방을 위해서다. 아울러 가짜 대출 상품을 만들어 투자금을 돌려 막거나 횡령 등을 저지르는 불법 업체를 걸러내기 위한 조치다.

각 업체가 제출한 대출채권 감사 보고서를 토대로 부적격 판정을 받거나, 만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현장 조사를 거쳐 폐업조치 또는 대부업체로 전환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P2P 금융법상 P2P 대출 업체가 정부에 등록 신청을 하려면 회계 감사 보고서를 기본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라며 “이미 관련 규정이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해 미리 각 업체의 대출 현황을 점검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P2P·대부업체의 '묻지마'식 대출, 결국 고객에게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가져다 준다는 점이 문제

실제로 일반 평균 시세가 약 10억원인 아파트를 구입 시 시중은행에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40%를 적용 시 약 4억원 정도의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P2P 업체나 대부업체를 이용해 담보비율을 80%까지 인정받으면 2배 많은 약 8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그러나 연이자율은 시중은행(연 2.49~3.10%)보다 4~5배 높은 7~10%다.

이러한 P2P·대부업체의 '묻지마'식 대출은 결국 고객에게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가져다 준다는 점이 문제다. 상환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대출인에게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했다가 담보물인 아파트를 빼앗는 상황 발생 가능성이 높은 탓이다. 아울러 너무 높게 측정된 담보 비율도 한 몫을 하는데 P2P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면 피해는 투자자(채권자)의 몫으로 돌아간다.

지난 3월 금융감독원은 P2P 업체 44곳 중 부동산 대출 취급 비율이 높은 업체의 연체율이 다른 곳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면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2월 말 기준 부동산 대출 상품만 취급하는 16개사의 평균 연체율은 20.9%로 나머지 28개사(평균 연체율 7.3%)에 비해 2.9배 높았다.

지난해 말 P2P 금융업계는 주택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취급하지 않겠다며 자율규제안을 발표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번 회계 감사가 급성장한 P2P 업계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융위는 국내 P2P 대출 업체가 지난해 말 기준 239개로 27개에 불과했던 4년 전보다 10배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다. 누적 대출액도 같은 기간 기준 373억원에서 200배 이상 증가한 8조6000억원이다.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대출모집인이 P2P를 연결해 주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지금 LTV 규제가 제도권이 아닌 P2P나 대부업에는 적용되지 않는 맹점 때문에 부동산 투기가 계속 조장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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