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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시행 본격화...보험사들, 빅데이터 시장 공략 강화
데이터 3법 시행 본격화...보험사들, 빅데이터 시장 공략 강화
  • 유경진 기자
  • 승인 2020.08.0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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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의 새로운 트랜드로 떠오른 ‘빅데이터’…개인정보 유출·오용 우려도 있어
▲보험업계의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른 '빅데이터'
▲보험업계의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른 '빅데이터'

[금융소비자뉴스 유경진 기자] 데이터 3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보험업계가 경쟁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빅데이터 시장이 주요 타켓이 될 전망이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지난 5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기업들은 익명 정보 뿐만 아니라 비식별조치를 위한 가명정보를 사고팔고 이를 융합해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데이터의 공익적 활용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또 익명 처리된 데이터가 공개될 경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개인 맞춤형 보험 상품·서비스가 다양해질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한화생명은 2017년 5월 빅데이터를 활용한 가입한도를 확대·시행한 후 연간 100억원의 보험료 추가유입 효과를 얻었다. 기존 보험사들은 고객들이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암진단·잦은 입원·수술과 같은 보장은 위험관리 차원에서 보험사별로 가입할 수 있는 최대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한화생명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우량 고객에게 그 한도를 확대해 2만2460건, 연평균 7200명 이상의 고객들에게 한도 확대 혜택을 제공했다

다른 보험사들도 발 빠르게 빅데이터에 맞춰 새롭게 보험 트렌드를 바꾸는 추세다.

AIA 생명도 AI(인공지능) 기술과 빅데이터를 접목시켜 AI 기반의 보험 심사와 보험금 청구 프로세스 설립, 고객 관리 및 상품 개발에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B손해보험은 빅테이터를 통해 보험사기를 적발하는 IFDS(보험사기적발시스템)을 구축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데이터 3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그간 규제 때문에 사용 제한이 있었던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가명 정보(특정 개인을 알아보지 못하게 처리한 개인신용정보)를 가공한 빅데이터를 통해 고객 맞춤 상품 추천, 마케팅 등 다양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오용·남용·유출 등의 우려가 있어 이와 관련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헬스케어 서비스와 관련된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 보안강화에 각별히 주의 해야 한다는 점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생명·손해보험사들은 물론이고 금융당국에서도 개인정보의 보호 및 활용이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면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안전장치를 갖추는 작업들이 충분히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헬스케어 데이터는 민감한 데이터 중 하나다. 일반적인 개인정보 데이터보다 훨씬 상급에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서 다뤄야 한다"면서 "이를 어겼을 때 법적 제재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그렇다고 헬스케어만 따로 법에서 떼어낼 수 없으니 특화된 보안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 개인의 민감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은 정보를 이용하는 기업들이 당연히 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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