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7일 입법예고...내년 1월 시행 예정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자동차보험을 통해 진료비를 허위·부당청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확인 심사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심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확인 심사 실시요건을 완화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내역이나 제출자료 등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현지확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심평원 직원이 적기에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행위의 사실관계, 적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존에는 심평원이 허위·부당청구 의심 사례에 대해 의료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나 해당 의료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받은 자료가 미흡한 경우에만 현지확인 심사를 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졌다. 심평원의 자료 요청 후 의료기관이 현지확인 심사에 대비해 진료기록부를 조작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 개정안은 심평원의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과 처리기한을 각각 현행 25일에서 90일, 30일에서 60일로 연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동차보험 진료비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심사가 이뤄지고,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께 공포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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