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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통행료 '하나원큐'서 납부…도로공사와 블록체인 MOU
미납 통행료 '하나원큐'서 납부…도로공사와 블록체인 MOU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0.08.0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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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 입력만으로 간편하게 통행료 미납 납부·환불 가능
염정호 하나은행 미래금융그룹장(왼쪽)과 이광호 한국도로공사 영업본부장이 협약 후 기념촬영했다.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하나은행은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 통행료와 관련한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 기반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하나은행의 스마트폰뱅킹 애플리케이션(앱) ‘하나원큐’를 활용한 통행료 미납 납부 및 환불 서비스 운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두 회사는 블록체인 활용 데이터 연계 시스템 구축, 서비스 대상 정보 공유, 처리 결과의 송수신 방안 등에서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하고 한국도로공사가 제안한 ‘블록체인 기반 상호신뢰 통행료 정산 시범사업’ 과제 공모에 ㈜핑거와 컨소시엄으로 참여했다. ‘하나원큐’ 앱에서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미납 통행료 납부 및 환불이 되는 서비스를 연내 선보일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전자증명 사업에 이어 2년 연속 정부의 블록체인 공공·민간 시범사업자로 선정됐다. 특히 올해에는 금융기관 중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염정호 하나은행 미래금융그룹장은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 활용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개발해 국민들의 생활에 편리함을 더하는 친절한 금융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본 협약과 서비스를 통해 공공부문 서비스 신뢰 제고 및 재정 확보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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