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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월세전환율 4.0% 아래로 낮춘다...전월세 전환 제한 효과
정부, 전월세전환율 4.0% 아래로 낮춘다...전월세 전환 제한 효과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0.08.0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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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50층 공공재건축은 서울시와 교감한 내용" "마포구 과천시와도 사전 협의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4.0%의 전월세전환율을 그 이하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4.0%의 전월세전환율을 그 이하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정부가 현재 4.0%로 설정돼 있는 전월세전환율을 낮출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밤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최근 논란이 된 전세의 월세 전환 문제와 관련해 설명하며 이 같은 정부 방침을 밝혔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절한 비율을 정부가 정한 것으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기준금리+3.5%'이다. 현재 기준금리가 0.5%이므로 전월세전환율은 4.0%다. 2016년 정부는  '기준금리의 4배'를 적용하던 전환율 산정 방식을 기준금리에 일정 수치(α)를 더하는 현재 방식으로 바꾸기로 하고 그 α값을 3.5%로 정했다.

김 장관은 "기준금리에 3.5%를 더하는 것으로 결정됐던 때는 기준금리가 2.5~3.0%였지만 지금은 0.5%"라며 "3.5%는 현재 기준금리 수준에 비하면 과하다고 생각해 이를 낮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돌려도 이전보다는 월세를 많이 받지 못하게 되어 전세가 월세로 급격히 전환되는 것을 막게 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다.

김 장관은  "계약이 갱신될 때 집주인이 동의 없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지는 못한다"며 "서울의 임대 가구는 집주인이 갭투자를 위해 구입한 경우가 많은데, 갭투자를 위한 목돈이 필요하기에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김 장관은 이날 층수제한 규제를 50층까지 풀어주는 공공재건축에 대해 서울시가  '순수 아파트는 35층을 넘기기 어렵다'고 언급한 데 대해 "재건축 단지가 있는 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되면 50층으로 올릴 수 있다"며 "50층 층수규제 완화는 서울시와 이미 교감이 돼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공공재건축 활성화로 공급 가능한 주택 물량을 5만 가구로 잡은 것은 "사업 대상 조합의 20%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보고 계산한 것"이라며 "오늘 처음 대책을 발표했으니 지역에서 의견을 보내줄 것이고, 그에 따라 최종 물량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 정부청사 인근과 서울 마포구 상암DMC 인근 유휴부지가 신규택지로 선정되자 과천시와 마포구가 '제대로 협의되지 않았다'며 반발한 데 대해 김 장관은 "이미 주택공급TF 활동 등을 통해 협의를 했다"고 해명했다.

김 장관은 과천 유휴부지의 경우 "과천시는 그곳을 공원이나 자족용지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으로 안다"며 "주택단지로 개발하면서 과천시의 요구를 모두 충족하지는 못하겠지만 공원과 자족시설을 열심히 담아내도록 과천시와 협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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