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7:05 (금)
코스닥기업 아리온, 전 대표이사 등 배임 혐의 고소
코스닥기업 아리온, 전 대표이사 등 배임 혐의 고소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0.08.04 17:13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래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거래정지 상태 지속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체 아리온은 채명진 대표이사가 전 대표이사 2명과 사내이사 1명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3일 공시했다. 배임 발생금액은 27억2100만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9.80%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 코스닥상장본부는 이날 아리온테크놀로지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고 공시했다. 아리온은 앞서 4월 경영권 분쟁 소송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데 이어 지난달까지 여덟 차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된 바 있다.

아리온은 지난달 28일 거래소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신청과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 직무대행자 선임 신청 접수설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현재 검토 중인 사안으로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추후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발표하겠다"고 공시한 바 있다.

당시 아리온은 2020년 6월 19일 법원 결정문 내용에 따라 "아리온테크놀로지에 대한 판결은 각하되었고, 경영지배인 박상식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 직무대행자 선임 신청접수와 관련해 확인된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한편, 아리온은 거래정지 상태이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