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거래정지 상태 지속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체 아리온은 채명진 대표이사가 전 대표이사 2명과 사내이사 1명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3일 공시했다. 배임 발생금액은 27억2100만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9.80%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 코스닥상장본부는 이날 아리온테크놀로지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고 공시했다. 아리온은 앞서 4월 경영권 분쟁 소송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데 이어 지난달까지 여덟 차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된 바 있다.
아리온은 지난달 28일 거래소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신청과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 직무대행자 선임 신청 접수설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현재 검토 중인 사안으로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추후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발표하겠다"고 공시한 바 있다.
당시 아리온은 2020년 6월 19일 법원 결정문 내용에 따라 "아리온테크놀로지에 대한 판결은 각하되었고, 경영지배인 박상식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 직무대행자 선임 신청접수와 관련해 확인된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한편, 아리온은 거래정지 상태이다.
저작권자 © 금융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