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캠핑의자에서도 검출돼… 교환, 환불 가능
[금융소비자뉴스 유경진 기자] 여름철 휴양지나 도심 공원 등에서 캠핑이나 피크닉을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에 따르는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캠핑의자 및 피크닉 매트 29개에 대해 안정성과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12개 제품에서 간 손상 및 생식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 초과 검출됐다.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에 따르면 합성수지제 피크닉 매트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안전 기준은 총합 0.1% 이하다. 현재 관련 기준이 없는 성인용 캠핑 의자에는 이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됐다.
소비자원의 유해물질 시험 결과, 성인용 캠핑 의자 10개 중 6개, 피크닉 매트 10개 중 4개에서 최소 0.172%에서 많게는 29.8%까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이는 안전기준의 298배 수준이다.
또한 이들 제품 중 성인용 캠핑 의자 2개는 각각 479.5㎎/㎏, 525㎎/㎏의 납이 나와 안전기준(300㎎/㎏ 이하)을 초과했고, 피크닉 매트 1개에서도 납 541.9㎎/㎏이 검출됐다. 다른 피크닉 매트 1개에서는 납(541.9㎎/㎏)뿐만 아니라 안전기준(75㎎/㎏ 이하)을 넘는 98㎎/㎏의 카드뮴이 검출됐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용 캠핑의자 조사대상 9개 중 2개 제품의 시트원단 코팅면에서 안전기준(0.1% 이하)을 최대 127배(최소 4.921%~최대 12.71%)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어린이용 캠핑 의자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및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함유량이 0.1% 이하여야 한다.
이들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교환과 환불을 진행하기로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현재 어린이용 캠핑 의자만 안전 기준이 적용되고 있고, 성인용 캠핑 의자와 피크닉 매트는 관련 기준이 적용되기 전이거나 없는 상태여서 리콜 등 조치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개별 안전기준이 없는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라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에 제조/수입자명, 주소, 전화번호, 제조년열·제조국·사용연령 등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을 증명하는 KC마크를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어린이용 캠핑의자 9개 중 6개 제품이 일반 표시사항을 일부 누락했고, 이 중 4개 제품은 KC마크를 누락해 개선이 필요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성인용 캠핑 의자에 대한 안전 기준 마련과 어린이용 캠핑 의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