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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대리점서도 금주부터 케이뱅크 개설 가능...'은행 업무' 논란
KT대리점서도 금주부터 케이뱅크 개설 가능...'은행 업무' 논란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0.08.0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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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뱅, KT 이통 대리점을 홍보창구로 활용...금감원, "영업점 개설해 대면 영업을 하는 건 안 된다”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케이뱅크는 이번 주부터 KT대리점에서 QR코드를 이용해 바로 케이뱅크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제휴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전국의 KT대리점에서 케이뱅크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케이뱅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문환 행장 주재로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케이뱅크의 하반기 사업 전망을 밝혔다.

이 행장은 “주요 주주사의 플랫폼을 최대한 활용해 카카오뱅크와는 완전히 다른 케이뱅크 나름대로의 성공 공식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사는 지난 달 말 대주주 지위를 획득한 비씨카드와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이다.

앞서 케이뱅크의 모기업 격인 KT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케이뱅크에 대한 대주주 승인을 받지 못하자 자회사 비씨카드에 케이뱅크 지분을 모두 넘겼다.

케이뱅크는 이날 KT의 이동통신 대리점을 케이뱅크 홍보창구로 활용하는 전략을 내세웠다.

이 행장은 “전국 2500개 KT 대리점에서 QR코드를 찍으면 쉽게 케이뱅크 계좌를 만들 수 있을 예정이다. 계좌를 개설하고 휴대폰을 개통하면 통신비 할인혜택을 주는 ‘통신결합 상품’을 준비 중”이라며 “이번 주부터 각 대리점에 ‘통신비도 케이뱅크’ 스티커를 붙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케이뱅크 계좌를 통해 (통신요금)자동이체를 등록하면 월5000원씩 2년 간 12만원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KT의 오프라인 창구를 활용해 고령층을 포함한 KT 고객을 유치하겠다는 전략이다.

일각에선 이 같은 영업전략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 조건을 벗어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은행법 도입 당시 지점 등에서 은행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하지 않을 것을 인가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케이뱅크 측은 “KT대리점은 제휴 서비스를 안내하는 것일 뿐, 은행 업무를 하는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향후 서비스가 시작되면 시중은행이나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에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 행장이 “이벤트 성격의 서비스여서 (아직)금융위원회와 얘기를 나눈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케이뱅크의 사업전략에 대해 사전에 들은 바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따져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기본적으로 영업점을 개설해 대면 영업을 하는 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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