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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라이프 ‘100% 만족 보험' 상품 출시...“소비자 오도 과장광고”?
메트라이프 ‘100% 만족 보험' 상품 출시...“소비자 오도 과장광고”?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8.0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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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과도한 표현”…금감원 “소비자오인 적정성 검토 후 변경 권고”
회사측 “완납시 100% 환급 강조하려는 의도, 추상성은 업계 추세” 해명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미국계 생명보험사가 출시한 종신보험의 상품명에 대해 소비자단체 뿐만 아니라 업계에서도 과장광고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논란이 되는 상품은 4일 메트라이프생명이 출시한 ‘(무) 100% 만족하는 달러 종신보험(저해지환급금형)’이다. 

통상 종신보험은 장기간 완납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금을 보장받지만. 중도해지하게 될 경우 납입 보험료 원금에 훨씬 못 미치는 돈을 돌려받을 뿐이다. 이에 ‘불완전판매’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다.  

소비자단체는 메트라이프 측이 선보인 보험 상품명에 대해 규제심사가 완화된 것을 틈탄 과장광고성 명칭이라고 지적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보험 안내문(광고) 규정에 따르면 ‘제일’, ‘최고’ 같은 최상급 표현을 제한하지만 상품명에는 그러한 제약이 없는 것을 노린 표현이다”라며 “‘100% 만족하는 보험’이라는 것은 소비자가 오인을 불러일으키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메트라이프 측은 반박하고 나섰다. 해당 상품의 보험료를 완납할 경우 원금(기본보험료)의 100%를 환급하며 납부기간에 따른 환급률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직관적 설명했다는 것이다. 

메트라이프 관계자는 “‘100% 만족’은 추상적 표현”이라며 “‘퍼펙트’ 같은 상품명도 통용되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당국규제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보험업계조차도 지나치다는 반응을 내비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요즈음 튀는 상품명이 많아졌지만 저런 표현은 무리수”라고 말했다.

보험 신상품은 기존 상품과 설계·약관에 큰 차이가 없다면 ‘자율상품’으로 분류돼, 금융당국의 심사 대상에서 제해지기 때문에 (무)100% 만족하는 달러종신보험도 금융감독원의 심의를 받지 않았다.

감독당국은 상품명이 과장광고성이거나, 소비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다고 결론 내리면 사측에 변경 권고를 통보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명의 기본 요건만 갖추면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편이지만, '100% 만족하는'이라는 표현은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보험 상품명이 과도하다는 사례들을 살피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은 업계에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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