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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운용사기 민원 급증···금감원, 분쟁조정 ‘박차’
옵티머스 운용사기 민원 급증···금감원, 분쟁조정 ‘박차’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8.0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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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 판매 NH투자증권, 선지급 논의···라임처럼 '100% 배상안' 나올지 배상비율 두고 전망 갈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운용사기 혐의가 드러난 가운데 금융감독원에 투자자들의 민원(분쟁조정 신청)이 140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빠른 시일 내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분쟁조정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까지 금감원에는 옵티머스 사태 관련 민원이 140건 접수됐다. 관련 민원은 지난달 10일 48건, 17일 69건 등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피해 투자자들은 펀드 판매직원이 수익률(약 3% 수준)이 낮은 대신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 안전자산에 투자한다고 해 가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원 대부분은 NH투자증권 관련된 건으로 확인됐다.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판매분은 4327억원으로, 전체의 약 84%에 해당돼 최대 판매사다. 

NH투자증권은 지난달 23일 정기 이사회에서 결론짓지 못한 투자자들에 대한 선지급 비율을 이달 중 결정해 투자자들에게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옵티머스운용 펀드는 안정적인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95% 이상 담아 수익을 내는 구조로 알려진 채 투자자들에 대거 팔렸지만, 대부업체나 한계기업의 사모사채를 담아 환매 연기를 초래했다. 

펀드가 투자한 업체는 대부디케이에이엠씨, 씨피엔에스, 아트리파라다이스, 엔드류종합건설, 라피크 등 5곳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들이 받은 펀드 자금 5000억원은 부동산 개발 사업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사 M&A(기업 인수·합병) 등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규모 투자금을 끌어모은 옵티머스는 펀드 자금 대부분(98%)을 비상장기업 사모사채를 거쳐 부동산 등에 투자하거나 펀드 간 돌려막기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49)는 수백억원의 펀드 자금을 빼돌려 주식 등에 투자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민원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자산실사 및 환매 진행경과, 검사결과 등을 고려한 법률검토 결과에 따라 분쟁조정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의 분쟁조정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나올 배상비율을 놓고 전망이 엇갈린다.

앞서 사기행각이 드러났던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처럼 100% 배상안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반면, 옵티머스 사태의 경우 라임 무역금융펀드처럼 판매사가 사기에 가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100% 배상 도출은 어렵다는 주장이 맞선다. 

환매 연기로 인해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도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이 곤란하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2일 사기 등의 혐의로 김재현 대표, 2대 주주 D대부업체 이모 대표(45), 옵티머스 이사이자 H법무법인 대표 윤모 변호사(43)를 각각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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