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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기 장마에 차량 잠겼는데 ‘車보험 보상’ 어디까지 되나
최장기 장마에 차량 잠겼는데 ‘車보험 보상’ 어디까지 되나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8.0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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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손해담보특약’ 가입된 경우 보상···담보 범위서 ‘단독사고’ 제하면 보상 안돼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내린 가운데, 산사태 등 비 피해가 줄을 잇고 있다. 특히 최근 집중호우로 순식간에 물이 불어 사망사고까지 나오는 등 차량 침수 피해액이 161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번 주에 이어 다음 주까지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이면서, 갑작스레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차량 침수피해 대처 방법과 피해보상 범위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알아봤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태풍‧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침수되어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자차특약)이 있어야만 보험사로부터 차량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자차특약에 가입된 피해자는 자신의 차량의 침수피해를 확인하고, 본인이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단 침수피해가 어떤 형태인지에 따라 보험금 지급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일반도로나 주차구역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상적으로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경우나 도로에서 운전 중 홍수 등으로 차량이 휩쓸려 파손된 경우 보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창문이나 썬루프를 열어놔 침수된 경우는 보상받을 수 없다. 또 차량피해가 아닌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차특약' 가입했더라도 ‘단독사고’ 담보 분리한 경우 보상 불가

다만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을 가입했더라도 침수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자차특약에서 ‘단독사고’를 담보 분리했을 때다.

지난 2015년부터 삼성화재 등 보험사들은 자차특약에서 일부 담보를 분리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자차특약 보험료가 비싸 외면 받고 있어, 단독사고를 보상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선택사항을 둔 것이다.

단독사고는 자동차가 아닌 다른 물체와 부딪힌 사고나 차량 단독사고로 인한 피해를 뜻한다. 장마 및 태풍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해당된다.

새 차사면 취득세 등 지방세 면제

차량이 복구 불가능한 상태가 돼 새 차량을 구입할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취득세 등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직접 발급받아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받는 식이다. 이는 수해 등으로 피해 자동차가 파손돼 불가피하게 차량을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손보협회 대체 취득은 폐차증명서에 의거 피해차량을 폐차하고 새로운 차량을 취득하거나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에 의거 손보사가 피해차량을 인수해 갔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비과세 신청은 피해지역 읍․면․동에서 발행한 피해 사실 확인원을 발급 받아 폐차증명서 또는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를 첨부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비과세 확인서 작성 후 차량을 등록하면 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가입자라도 자차담보 가입이 돼있지 않으면 침수차량 보상을 받지 못한다"며 "매년 찾아오는 홍수피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차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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