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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안 맞고, 배상 부담 커”···시중은행, 사모펀드 판매 '외면'
“수지 안 맞고, 배상 부담 커”···시중은행, 사모펀드 판매 '외면'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8.0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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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수수료 0.02% 수준, 사고 발생 시 보상률은 100%
‘감시·감독 업무’ 등 판매사 책임 증가···“의무 과도해 외면 확대될 것"
사모펀드 관련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은행들이 사모펀드 판매중단을 고심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DLF·라임자산운용·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로 홍역을 앓은 은행들이 사모펀드 판매를 외면하고 있다. 특히 수수료 수입이 0.02%에 불과한데 반해 사고가 터질 경우 판매 금액의 최대 100%를 배상할 수도 있어, 이에 따른 리스크가 커 판매 중단까지 고심하고 있다.

3일 은행권에 따르면 잇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시중은행들이 수탁회사가 되기를 꺼려하고 있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하나은행은 금융감독원의 제재로 6개월간 신규 사모펀드 판매가 중단됐지만 지난 6월29일 관련 징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인용되면서 사모펀드 판매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이 나온 지 한 달이 넘도록 사모펀드 판매 재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펀드 사태로 인해 은행의 신뢰도가 깎였음에도 펀드를 판매하는 것은 신용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 자제하고 있다"며 "향후 시장 환경 등을 감안해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대상으로 판매를 재개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LF로 중징계를 받은 우리은행도 사모펀드 판매를 재개할지 결정하지 않고 있다. 금융위로부터 6개월 업무 일부정지를 받은 우리은행은 9월말부터 판매를 재개할 수 있다.

사모펀드에 소극적인 것은 다른 은행들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말 금융위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펀드'에 대한 과징금 20억원을 부과 받은 농협은행은 올 들어 사모펀드 판매 실적이 전무하고, 신한은행의 사모펀드 잔액은 지난달 말 1조7553억원으로 전년동월(2조9930억원)대비 41.4% 급감했다.

은행권의 사모펀드 전체 판매액도 줄어드는 추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 1분기 5대 시중은행의 사모펀드 판매액은 2조 1758억원으로 평소의 절반에 못 미친다.

은행들이 비이자이익을 늘려야하는 상황에서 이 같이 사모펀드 상품 판매에 소극적 일관은 사모펀드의 수탁 수수료가 다른 판매 수수료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도 원인으로 작용한다. 

실제 4대 시중은행의 사모 펀드 수탁 수수료는 0.02~0.03% 수준이다. 통상 다른 펀드 상품 판매·운영을 할 경우 수수료 명목으로 은행은 1%가량의 수익을 취하는데, 이에 비해 수수료 이익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판매사에 대한 배상책임도 과도해지고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감원 분조위는 DLF 배상에 대해 최고 80%까지 배상하라는 최고 배상비율을 정했다. 이후 지난달 라임 무역펀드 4건에 대해서는 수탁사인 은행에 ‘투자금 100% 반환’을 권고했다.

은행과 증권사 등 판매처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법적 의무는 없지만 만약 이를 수용할 경우 사모펀드 판매 관련 배상액이 1조원을 훌쩍 넘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앞으로 판매사들이 사모펀드를 감시·감독해야 한다는 것도 부담을 가중시킨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8일 은행·증권사에 분기마다 사모펀드 운용 현황을 의무 점검하라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발표했다. 앞으로 사모펀드 사고가 터지면 판매사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수수료가 다른 상품 보다 작은데, 피해 보상 규모는 한도가 없다”며 “향후 시장 환경 등을 감안해 사모펀드 판매를 재개할지, 아니면 판매를 아예 중단할지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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