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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거부당한 세입자, 집주인 실거주 확인 가능
계약갱신 거부당한 세입자, 집주인 실거주 확인 가능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8.0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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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확정일자, 전입신고 정보 열람 가능···보증금 높여 다른 세입자에 세줄 경우, 손배소 청구도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규제에 서울 전세값 폭등 및 매물 품귀현상이 벌어지는 가운데,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 매물 정보란이 비어있는 모습.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세 계약갱신을 거부당한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집주인이 직접 주거를 위해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경우, 세입자가 최대 2년 간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지 여부에 대해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3일 국토교통부는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임대차법 개정안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의 균형 잡힌 적용을 위해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희망하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며 “다만 집주인이 세입자의 권리거절을 위해 악용하지 못하도록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대차3법)이 시행되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세입자의 권리거절을 집주인이 악용하지 못하도록 절차를 마련한 데 따른다. 

일부 집주인이 집에 들어와 살겠다면서, 실제로는 보증금을 높여 다른 세입자에게 세를 들이는 행위를 견제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아울러 2년 동안 과연 잘 지켜질지에 대한 여부가 세입자가 직접 감시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열람을 계약갱신을 거절당한 임차인까지 확대하는 셈이다. 그동안은 집주인의 실거주에 대한 열람은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소유자, 금융기관에서만 가능했다.

이에 정부는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부한 경우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한 최대 2년간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정보 등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를 열람하게 해준다는 방침이다.

만약 집주인이 실거주 이유를 거짓으로 알리고 계약 갱신을 거절할 경우, 세입자는 정보를 확인한 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부는 “집주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면 손실을 감수하고 해당 주택을 2년여 동안 비어있는 상태로 두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위로 갱신을 거절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대차 3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된 지 5일 만인 지난달 31일 통과되면서 시행 후 첫 주말 부동산 시장은 초기 혼란을 겪고 있다. 

세입자가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담긴 계약갱신청구권과 세입자가 집주인과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기존 임대료의 5% 내에서만 올릴 수 있게 하는 전월세상한제가 세입자에게만 너무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임대차 3법의 마지막 법안인 전월세신고제는 오는 4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시행 계획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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