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폐기된 화폐 액수는 2조 6923억원...은행권, "손상돼도 환불 받을 수 있어"
[금융소비자뉴스 유경진 기자] 경기도 안산에 사는 A씨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부의금으로 들어온 자금을 세탁기에 넣어 돌렸다가 처참한 상황을 맞이했다. 세탁기에 돌린 지폐가 모두 찢어지거나 녹아 없어져버린 것이다. A는 화폐를 교환 받기 위해 한국은행을 찾았지만 이틀에 걸쳐 분류된 지폐의 총액은 2292만5000원만 교환 받았다.
지난 3월 인천에 사는 B씨도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소독을 위해 가지고 있던 현금을 전자레인지에 넣어 돌렸다가 지폐 일부에 불이 붙어 적지 않은 손해를 감당해야 했다. B씨는 급히 한은으로 달려갔지만 환불 금액은 524만5000원이었다.
31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중 손상화폐 폐기 및 교환 규모’에 따르면 한은이 올 상반기에 폐기한 손상화폐는 총 3억4570만장으로(2조692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폐기된 3억3520만장보다 50만장(0.1%) 증가했다.
은행권에서 폐기된 화폐는 3억3040만장(2조6910억원)에 달한다. 권종별로는 만원권이 2억2660만장으로 전체 폐기은행권의 68.6%를 차지했다. 천원권은 8560만장(25.9%), 5천원권은 1260만장(3.8%), 5만원권은 550만장(1.7%)으로 집계됐다.
주화는 총 1530만개가 폐기됐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3억이다. 화종별로는 10원화가 780만개로 전체 폐기주화의 51%에 달했다. 이는 절반에 달하는 수준이다. 100원화는 510만개(33.5%), 500원화는 120만개(8.1%), 50원화는 110만개(7.3%) 순이었다.
주요 손상 사유로는 습기에 의한 부패 등 부적절한 보관에 의한 경우가 4만2200장(10억2000만원)이고, 화재로 인한 경우가 3만7900장(13억2000만원)이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세탁 또는 세단기에 투입하는 등 부주의한 경우에 의해 훼손된 은행권은 1만4300장(1억9000천만원)이다.
그러나 지폐가 훼손됐다고 해서 무조건 폐기할 필요는 없다. 은행권이 면적의 4분의 3 이상 남아있으면 전액으로 교환 가능하다. 또한 남은 면적이 5분의 2이상, 4분의 3 미만일 경우, 반액만 환불이 가능하며 남아있는 면적이 5분의 2 미만일 경우 지폐로서의 가치를 상실해 환불 받을 수 없다.
2020년 상반기중 한은 화폐교환 창구를 통해 교환된 손상화폐는 2360만장(60억50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200만장(24억2000만원) 증가했다고 한은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