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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상품 왜 안오나?"...오픈마켓 내 해외사업자 거래 '주의보'
"주문 상품 왜 안오나?"...오픈마켓 내 해외사업자 거래 '주의보'
  • 유경진 기자
  • 승인 2020.07.3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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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올 상반기 관련상담 58건 중 중국(홍콩)사업자 28건"...상품 구매 시 꼼꼼한 확인 요망
▲한국소비자원은 오픈마켓에서 해외사업자와의 거래 시 소비자불만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한국소비자원은 오픈마켓에서 해외사업자와의 거래 시 소비자불만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유경진 기자] 최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11번가, G마켓 등 오픈마켓에서 해외 사업자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3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6월 동안 소비자원에 접수된 오픈마켓에 내 해외 사업자 관련 소비자 상담 총 58건 가운데 ‘중국(홍콩) 사업자’ 관련 사례가 28건(48.3%)으로 가장 많았다.

국가별로는 중국(홍콩)을 뒤이어 미국•캐나다(19건•32.8%), 유럽(9건•15.5%), 기타국가(2건•3.4%)의 순을 기록했다. 

접수된 불만사유로는 ‘제품하자•품질불량’이 24건(41.4%)으로 가장 많았고 ‘취소•환급 지연 및 거부’가 17건(29.3%)으로 뒤를 이었다.

▲자료 소비자원 제공
▲자료 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은 오픈마켓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는 계약 당사자인 사업자가 피해 보상 등의 책임이 있으나, 해외 사업자의 경우 시차•언어 등의 문제로 소통이 어려워 처리가 지연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불량제품 판매, 청약철회 거부, 과도한 반품 배송비 부과 문제로 인해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마저도 해외 사업자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분쟁 해결은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일부 오픈마켓은 해외 사업자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소비자가 국내 사업자로 오인하고 거래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따라서 오픈마켓은 해외 사업자의 신원 확인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비자원은 오픈마켓 내 입점 사업자(판매자)의 정보 확인을 권고했다. 상품 주문 시 상호, 대표자이름, 사업자 번호 등 사업자 정보가 모두 올바른 형식으로 되어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반품/교환 조건과 배송비 관련한 내용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또한 불량 제품, 가품 피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판매자와 오픈마켓에 문의하고 처리가 원활하지 않을 시 경찰, 관세청, 특허청 등 관련기관에 신고가 가능하다.

소비자원은 주요 국내 오픈마켓 운영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오픈마켓 내 해외 사업자와 관련된 주요 분쟁사례를 공유하고 해결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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