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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금 통장 압류 집행”···경영비상 걸린 금호타이어
“운영자금 통장 압류 집행”···경영비상 걸린 금호타이어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7.3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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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소송 승소액 해당 채권압류 414명 204억원
법원 압류 결정 송달로 '금융거래 정지'···직원 급여, 납품업체 대금지급 불가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불법파견에 따른 임금차액 지급을 요구하며 회사 통장을 압류했다. 금호타이어는 신용도 하락은 물론 운영자금 활용까지 제약이 걸려 경영에 비상이 걸렸다.

31일 금호타이어는 광주지법 결정에 따라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의 운영자금 계좌가 압류됐다고 밝혔다.

앞서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 27일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과 이자 등 채권 압류와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채권 압류 신청에 참여한 비정규직 노조원은 414명이고, 요구 금액은 204억원이다. 이는 금호타이어 작년 전체 영업익 574억원의 36%에 달한다.

금호타이어 비정규직지회는 지난 27일 1심 판결에 의한 임금 차액과 이자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채권 압류)’을 광주지방법원에 신청했다.

이에 금호타이어는 비정규직 노조와 특별 협의를 진행하고, 일부 임금 차액 지급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금호타이어 측은 비정규직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영 환경이 나아질 때까지 비용 지급 유보를 요청하면서 일부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후속 협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노조가 외면했다는 것이다.

특히 법원의 채권 압류 승인 통보가 금호타이어 주거래은행에 전달되면서 법인계좌 거래가 중단돼, 직원급여나 납품업체 대금 지급이 불가능해지고 압류상황이 지속되면서 회사신용도 하락, 유동성 위기를 우려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과거 워크아웃을 겪던 반년 동안 급여가 지급되지 못한 적도 있었지만 이처럼 회사에 해가 되는 행위는 나온 적 없다”며 “운영자금통장 압류집행에 대해 회사는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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