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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돌려막기'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 구속기소
'펀드 돌려막기'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 구속기소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0.07.3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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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 관련 재판 중인 이종필 전 부사장 라임 혐의 추가 기소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오른쪽)와 이종필 전 부사장이 라임 펀드 관련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오른쪽)와 이종필 전 부사장이 라임 펀드 관련 혐의로 29일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의 원종준 대표와 이종필 전 부사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30일 특경법 위반(사기)·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원 대표를 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사장, 이모 라임 마케팅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 펀드의 환매 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마치 해외 무역펀드에 직접 투자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를 통해 총 200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는다.

라임 펀드의 일부 투자자들은 라임이 무역금융 펀드의 부실을 막기 위해 또 다른 펀드를 팔아 일명 '펀드 돌려막기' 방식으로 고객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지난 3월 원 대표 등을 고소, 원 대표는 지난 14일 구속됐다.

현재 검찰은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에게도 원 대표와 같은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 자금 300억원을 투자해주고 명품 시계와 가방, 수입 자동차 등 총 14억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특경법상 수재)로 5월 12일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부사장은 이날 검찰에 의해 원 대표와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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